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퇴직금을 퇴사하는 사람이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야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요건을 갖춘 사람이 퇴사하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즉,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퇴사자가 요청시에만 발생하는 것인지,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자발적 퇴사이냐 아니냐가 퇴직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가령 자발적 퇴사면 퇴직금을 못받거나, 퇴직금 금액이 줄어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