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퇴직금을 퇴사하는 사람이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야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요건을 갖춘 사람이 퇴사하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즉,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퇴사자가 요청시에만 발생하는 것인지,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자발적 퇴사이냐 아니냐가 퇴직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가령 자발적 퇴사면 퇴직금을 못받거나, 퇴직금 금액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청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즉시 퇴직금관련 청구권 발생합니다.
해당 사람이 지급요구를 안한다고 해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게 아닙니다.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자가 1년이상 근로하면 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처벌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근로자의 청구와 상관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사유와 상관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신청해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퇴사 유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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