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거부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올초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퇴사전에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시 국세청에서 개인별로 환급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지급해주고, 회사가 다시 개인한테 지급해주는 식인데요..
국세청 홈택스로 확인해본 결과 환급금이 얼마인지 까지도 알게되었는데, 문제는 회사에서 환급금을 저에게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지급을 안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지급을 안해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늦어도 4월까지는 지급해줬어야 하는것 같은데, 오늘까지도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저에게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것 맞나요? 만약 임금체불이 맞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해서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