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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비현94
비현94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거부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올초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퇴사전에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시 국세청에서 개인별로 환급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지급해주고, 회사가 다시 개인한테 지급해주는 식인데요..

국세청 홈택스로 확인해본 결과 환급금이 얼마인지 까지도 알게되었는데, 문제는 회사에서 환급금을 저에게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지급을 안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지급을 안해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늦어도 4월까지는 지급해줬어야 하는것 같은데, 오늘까지도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저에게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것 맞나요? 만약 임금체불이 맞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해서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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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에 따른 연말정산 환급금은 퇴직금품으로 보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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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한 ‘그밖에 모든 금품’에 해당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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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로기주법 제 36 조에서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해야 되는 임금 보상금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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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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