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굉장한성게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2년내 양도시 비과세 될까요?저는 무주택자인데 1년 반 전에 부모님으로 부터 살고 계시는 1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이 주택을 10년 넘게 보유 거주 함.증여 취득 후 2년안에 팔려고 하는데.양도시 2년내 양도 단기매매세율인가요? (이월과세되는지 여부)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누진 과세를 피하기 위한 교차증여 가능한가요?저희 형제가 4형제 (배우자 포함 증여자 총 8명)인데요.그 자식들이 둘 씩 총 8명입니다.교차 증여를 하려는데요자녀 한명에게 총6억 (직계 빼고 각자 1억원씩) 증여하려합니다.별 문제없겠죠?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공제 중 장애인공제 및 상속공제 한도 질문입니다.2025.5.1 모사망 (부는 이전에 사망) 상속인 : 장애인 오빠, 본인오빠가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 예정상속재산 11억 정도질문1) 장애인이 상속포기해도 장애인공제 가능한가요?질문2) 상속포기로 상속공제한도 줄 진 않죠?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질문입니다.세대원 : 본인, 배우자, 자녀2보유주택: 수지구 실거래가 12억 초과 아파트로 조정지역일때 취득본인은 주택 취득 때부터 부산 근무로 전입안함(부산 전세)질문! 고가주택 1세대1주택은 근무형편으로 거주요건 충족할 거 같은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기간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갑설 ) 세대전원 거주 안했으니 0프로을설) 일시퇴거자 빼고 나머지 세대원 거주기간으로
- 증여세세금·세무Q.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 질문증여재산공제액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큰아버지로 부터 1천만원 증여받고장인어른으로 부터 1천만원 증여받으면증여재산공제액은 1천만원인가요?4촌이내의 혈족이랑 3촌 이내 인척도 묶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오피스텔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의좀 드립니다.거주하는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 4채를 소유 중 인데 3채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중이고 1채만 미등록 임대주택입니다.재산세를 주택용으로 전환하려는데 추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요.상가용 오피스텔로 양도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주거용 오피스텔로 양도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다주택 중과유예기간 지나고 가정)차이가 나나요 ?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세대생략 상속시 기본공제 등이 안될까요?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 시가 3억정도인데.상속인이 배우자, 자녀1, 손자1 손자1에게 상속하려합니다.세대를 뛰어넘어 상속하는 것이라 상속 공제한도가 0이라네요.맞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려합니다. 증여하는 아파트의 시가보다 초과하는 근저당설정액 (은행) 때문에 아버지한테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하네요.1.취득가액 3.5억2.근저당 채무 2.5억3.유사 매매사례가액 1.5억갑설) 아파트 시가 평가시 증여일 현재 시가보다 담보채무액이 크니까 시가는 채무액이고 따로 증여자의 증여세과세는 없다.을설) 서면-2017-상속증여-1893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어떻게들 생각하세요?
- 증여세세금·세무Q. 아파트 부담부증여 좀 드릴게요 이게 부담부 증여인지도 잘 모르겠네요.자녀에게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하려는데,취득가액 3.5억증여일 현재 담보권 설정된 부채액 2.5억 지금 실거래가 2억즉 , 아파트 시가를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하는데 아빠가 그냥 양도세 신고하면 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승계조합원입주권도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요?저희 형님이 여기 질문 올렸는데 저보고 다시 물어보라해서 질문드릴게요~형님이 승계조합원 입주권 취득 중인데 아직 입주하려면 1년이 남았는데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안해줘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시려 합니다.승계조합입주권 취득 시 사업시행 중에 실거주용 대체주택 1년 살고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승계조합원 입주권은 대체주택 특례가 따로 없다고 몇몇 중개인이 말하더라고요.대체주택 취득은 원조합원 입주자들만 가능 한 것이라고,법내용을 봐도 승계는 안된다는 말은 없던데..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