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려합니다. 증여하는 아파트의 시가보다 초과하는 근저당설정액 (은행) 때문에 아버지한테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하네요.
1.취득가액 3.5억
2.근저당 채무 2.5억
3.유사 매매사례가액 1.5억
갑설) 아파트 시가 평가시 증여일 현재 시가보다 담보채무액이 크니까 시가는 채무액이고 따로 증여자의 증여세과세는 없다.
을설) 서면-2017-상속증여-1893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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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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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인수액은 역증여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의 경우, 을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