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질문입니다.
세대원 : 본인, 배우자, 자녀2
보유주택: 수지구 실거래가 12억 초과 아파트로 조정지역일때 취득
본인은 주택 취득 때부터 부산 근무로 전입안함(부산 전세)
질문! 고가주택 1세대1주택은 근무형편으로 거주요건 충족할 거 같은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기간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갑설 ) 세대전원 거주 안했으니 0프로
을설) 일시퇴거자 빼고 나머지 세대원 거주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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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일시 퇴거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계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자가 거주 안하셨다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당 2%, 최대 15년 30%가 공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