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 포상금 및 연차 반환 관련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장기근속 포상으로 준 연차와 휴가비에 대해 수령 후 3개월 내 퇴사 시
연차는 당해년도 연차로으로 대체하고, 기 지급된 휴가비 반환을 근로자에게 요청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장기근속 포상으로 준 연차와 휴가비에 대해 수령 후 3개월 내 퇴사 시
연차는 당해년도 연차로으로 대체하고, 기 지급된 휴가비 반환을 근로자에게 요청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을까요?
직원 중에 지난달에 한국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인 신분을 취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입사 후 몇 달이 지난 상황에서 알려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급여나 4대보험에서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필요한 보험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잘 생각이 안떠오르네요
화재나 누수 같은거만 생각이 나는데 보험상품에는 어떤것이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소속 직원이 급여 채권 압류 상태에서 중도 퇴직을 하였는데
더 이상 급여 압류가 안된다는 것을 법원이나 채권자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거 조항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퇴직금 계산으로 질문드립니다.
내규상 퇴직금 계산 하는 방법이
- 임원퇴직금 = 평균임금x근속년수x지급률
- 평균임금 :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x(1/10)
으로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요?
연평균환산액x(1/10)에 대한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다 음 -
1.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
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이렇게 공고가 되었는데, 결국 채무자가 파산 및 청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정규직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용역근로자도 포함인건지?
그리고 중도 퇴직자도 포함을 해야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TWG(싱가포르)에서 마시는 차를 직구하려고 합니다.
일반 전자제품에 비해 마시는 차에 대한 관세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 한도가 어느정도나 될지 궁금하네요.
관세가 금액단위로 붙는건지 중량단위로 붙는건지 기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연차 촉진을 정상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직원이 출근을 했을 때 어떻게 고지를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고지를 하려고 하니 직원들이 기분 나빠할 듯 한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연차촉진제를 전직원 대상이 아닌 사무직과 생산직을 구분해서 사무직 직원은 연차촉진제를 하고, 생산직 직원은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될까요? 찾아봐도 확신이 안섭니다. 기존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했었던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