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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점잖은향고래47
점잖은향고래47

급여 압류 직원의 중도 퇴직 시 채권자에게 통보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소속 직원이 급여 채권 압류 상태에서 중도 퇴직을 하였는데

​더 이상 급여 압류가 안된다는 것을 법원이나 채권자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거 조항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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