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급여 채권 압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원 중 급여 채권 1건 압류 진행 중이었으나,
1건 더 추가로 압류 진행됨.(총 2건)
따라서 전자공탁 진행을 위해 현재 서류 작성중에 있으나, 당월 퇴사 예정임.
당월 퇴사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공탁을 제3채무자가 진행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수령하게되면 압류된 금액은 모두 상환할 능력이 되므로 공탁을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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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자공탁을 제3채무자인 사용자가 진행할 의무가 있는지는 고용노동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