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웃음이넘치는시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도입절차가 궁금합니다..퇴직연금 도입절차가 궁금합니다.퇴직연금 규약제정고용노동부 신고퇴직연금 운용기관 비교 및 계약납부방법 설정 (연납, 반기납, 분기납, 월납)이렇게 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그리고 1. 퇴직연금 규약제정은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하나요? 또한 4. 납부방법은 월납으로 한다고 하면 매월 퇴직연금운용기관에 돈을 넣어야되는거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급여 + 연차수당 106만원 초과시 소득세 납부?급여 106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약 퇴사자가 급여가 100만원이고 + 연차수당 20만원 총 120만원일떄소득세 내야하나요? 안내도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연차수당 106만원 초과시 소득세 납부?급여 106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약 퇴사자가 급여가 100만원이고 + 연차수당 20만원 총 120만원일떄소득세 내야하나요? 안내도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취업규칙 변경 신고 절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취업규칙을 변경신고하려 하는데요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과반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하고 만약 불리한 점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취업규칙 변경시 불리한 항목이 있다 라는건 누가 판단하나요? 이걸 판단해야 의견청취로 갈지 동의로 갈지 알수있을 거 같아서요. 2. 의견청취는 불리한점이 없을때 하는건데 이것도 근로자 과반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그냥 의견청취서에 사인만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취업규칙 변경시 기본적인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촉진제도 2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중인데1차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 후 10월말까지 2차 연차사용촉진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통보) 를 시행하려 하는데 대상이1차때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 통보서를 작성하지 않는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하는 건가요?아니면 모든 직원 (1차때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통보서를 작성한 직원 포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사용촉진제도 질문드립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 질문드립니다1차 사용촉진기간(회사->근로자)이 6개월전 10일이내라고 알고있고 (보통 7월1일~7월10일)1차 사용촉진기간(근로자->회사)이 받은 후 10일이내 (보통 7월 10일~7월20일)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혹시 6월 이내에 1차 사용촉진기간의 모든 과정을 전부 끝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3/07/01 입사 (입사일로부터 1년 2024/06/31 까지 연차 11개는 전부 사용)2024/07/10 퇴사이때 발생한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제 입장 : 15일 전부 미사용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회사입장 : 정산일이 매년12월31일이기 때문에 2024/07/01~2024/12/31 일분의 연차수당 7.5일만 주면 된다.어떤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