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연차수당 106만원 초과시 소득세 납부?
급여 106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 부과하지 않는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퇴사자가 급여가 100만원이고 + 연차수당 20만원 총 120만원일떄
소득세 내야하나요? 안내도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하여는 세무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긴 노무사 상담 공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