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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웃음이넘치는시추

끝없이웃음이넘치는시추

월급 + 상여금 지급시 소득세 문제 질문드립니다.

6월귀속 월급 7월 10일날 300만원 지급이 됬구요

7월 20일날 상여가 100만원 지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소득세를 어떻게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1. 7월10일 월급때 300만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후 7월20일 상여금 100만원 지급때 월급300만원 포함하여 총 400만원으로 소득세를 책정한 후 7월10일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제하고 나머지를 원천징수한다.

  2. 7월20일날 상여금은 106만원 이하이기때문에 소득세를 떼지 않는다.

어떤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급여가 아닌 상여금을 지급할 때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모두 정산을 하시면 전혀 문제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