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절차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도입절차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제정
고용노동부 신고
퇴직연금 운용기관 비교 및 계약
납부방법 설정 (연납, 반기납, 분기납, 월납)
이렇게 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리고 1. 퇴직연금 규약제정은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하나요? 또한 4. 납부방법은 월납으로 한다고 하면 매월 퇴직연금운용기관에 돈을 넣어야되는거죠?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은 퇴직연금제도의 전반을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월납 방식에 의하더라도 연간 임금총액 기준으로 연간 정기부담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입하고자 하는 운용기관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서와 같이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규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월납으로 정하였다면 매월 운영기관에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은 퇴직금 정산 등 복잡한 문제가 있으므로 노무사 자문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연금 표준규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월납으로 한다면 매월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제정
고용노동부 신고
퇴직연금 운용기관 비교 및 계약
납부방법 설정 (연납, 반기납, 분기납, 월납)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