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촉진제도 2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중인데
1차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 후 10월말까지 2차 연차사용촉진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통보) 를 시행하려 하는데 대상이
1차때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 통보서를 작성하지 않는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직원 (1차때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통보서를 작성한 직원 포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