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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웃음이넘치는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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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2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중인데

1차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 후 10월말까지 2차 연차사용촉진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통보) 를 시행하려 하는데 대상이

1차때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 통보서를 작성하지 않는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직원 (1차때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통보서를 작성한 직원 포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차때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 통보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어도 그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2차촉진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1차때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 통보서를 작성하지 않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하나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라면 2차 촉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