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확신에찬달팽이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12월달 일자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1월달 일자로 취소한다는데 문제 있을까요?안녕하세요.이번에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자료 작성하다가 발견한건데, 24년 12월달 일자로 발행받은 제가 모르는 세금계산서 있길래 팀원에게 물어봤더니 해당 업체에서 실수한거라 25년 1월달 일자로 취소 발행해주겠다고 했답니다.업체에서 1월달 일자로밖에 취소 못해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이번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는 10~12월 내역이잖아요 ..그럼 부가세 신고 시에 해당 내역을 빼도 되는걸까요?(빼도 된다면, 내년 1기 예정 신고시에도 취소발행 내역을 빼야하는 것인지요)국세청에 세금계산서 목록에는 잡혀있는데, 부가세 신고 시에 뺀다면 저희에게 이슈 있을까요? (ex. 가산세)그리고, 12월달 일자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1월달 일자로 취소발행 받더라도 저희한테 가산세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잘못 입력한 전표로 인해서 매입매출장과 국세청 세금계산서 목록 및 금액이 조금 상이하다면, 살짝 끼워 맞춰서 부가세(재무상태표-부가세예수금) 금액을 맞춰놓고 신고해도 괜찮은걸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은 언제 확정되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처음으로 세무조정을 해봤는데요.회계법인에서 요청하시는 자료들 다 주면서 어찌저찌 세무조정을 마쳤습니다..이후에 세무조정 내역 파일을 전달주셨는데, 파일 안에 각종 신고서(세액신고서, 명세서 등)가 들어있더라고요.법인세 등 납부세액 관련해서 요약해주신 시트도 있었는데, 과세표준은 이제 확정된건가요 ??아니면, 3월에 납부하기 전 과세표준이 변동될수도 있는 걸까요 ?
- 법인세세금·세무Q. 해외 인보이스에서 원천징수한 납부한 국가가 어디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당사에 유튜브와 인스타메타에서 인보이스 발행 후 광고비가 입금되었습니다.인보이스에 미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하였다며, USD로 입금되었는데요.은행에 확인해보았더니, 송금국가는 싱가폴(유튜브)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이럴 경우, 원천징수 납부한 국가는 인보이스에 기재된 대로 미국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세무조정 과정 중에 원천징수 납부한 국가가 정확히 어디인지 문의가 와서 글 올립니다..)아니라면, 이런 경우에 어디로 문의를 해야 알 수 있을까요?은행에서도 확인 가능한 부분인 것인지..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사자들도 연말정산 시 공제 반영하는 것이 맞나요?안녕하세요, 당사에서 휴가비/복지비/상품권 등 추가과세는 연말정산 시에 한번에 공제 반영하고 있습니다.퇴사자에 대한 추가과세도 함께 반영하는 것이 맞는거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용역비 해외 송금할때도 3.3% 세금 떼고 보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당사는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이기에 종종 일반인 출연료가 발생하는데요.국내면은 총 지급액에서 3.3 떼고 사업소득 신고하고 있는데,이번에 태국에서 해외 촬영을 하면서 태국에 거주하는 일반인에게 출연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태국 돈 바트로 해외 송금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3.3을 떼야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시에 급여 지급은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 당사에 임신하신 직원 분이 계셔서 육아휴직 관련해 사내 취업규칙 검토 중입니다. 육아휴직 시 급여 관련하여 아래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1. 육아휴직 중 급여 지급육아휴직은 무급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원됩니다. 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본 급여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평균 월급의 80% 지급상한액: 150만 원하한액: 70만 원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평균 월급의 50% 지급상한액: 120만 원하한액: 70만 원(2) 복직 후 추가 지급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처음 3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평균 월급의 25%를 추가로 지급합니다.2. 급여 지급의 재원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며, 회사가 직접 급여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회사 부담분(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에서는 원래 1년 미만이더라도 1년에 15개의 연차를 지급했었는데요.올해부터는 1년 미만의 근로자면 한달 만근 시 1개씩 생기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지금은 [더존]이라는 시스템에서 한달 만근 시 1개씩 연차가 자동 발생되도록 해놨는데요.1년이 도래하면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ex) 24년 5월 1일에 입사-> 25년 4월 30일까지는 한달 만근 시 1개씩 연차 발생-> 25년 5월 1일부터는 1년이 도래하였는데, 이때 15개를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1년이 도래한 사람도 다른 직원 분들(25년도 1월 1일에 15개 지급받는)과 동일하게 이월하지 않고 1년 단위로 끊고 싶은데, 그럼 1년이 도래한 사람은 연차 총 15개 중 25년 5월 1일~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일할계산하면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시 연차 일할계산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혹시 직원 퇴사 시 연차 일할계산 어떻게 하나요?(아래 계산법에서 n개월을 만근 기준으로 잡아야 하나요?)현재 당사에서 하고 있는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5/12*n개월 후 반올림ex) 1년 5개월하고도 15일가량 출근하시다가 퇴사했을 경우=> (15/12)*5=6.25, 반올림하여 연차 7일 발생여기서 n개월을 만근 기준 5개월로 잡아야 하는지, 15일 출근한것도 인정하여 6개월로 잡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해외송금 인보이스만으로 처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당사에서 해외 코디 비용으로 인해 해외 송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니, 인보이스를 받았는데요.인보이스만으로 해외 송금해도 문제없는 것 맞을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법인통장 입력할 때 입/출금 내역이 같다면 굳이 전표입력 안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혹시 법인통장 전표입력할 때 입/출급 내역이 같다면 그 건은 굳이 전표입력 안해도 이슈 없을까요?당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USD 환전 후 법인통장으로 입금 요청하여, 은행에서 입금했으나 금액 오류로 바로 동일한 금액을 출금했습니다.이후에, 본래 저희가 환전 받아야 할 금액을 입금해주었는데요.이럴 경우, 마지막에 저희가 본래 환전 받아야 할 금액만 전표입력해도 괜찮을까요?(통장 입/출금 내역에는 이미 찍혔으니, 세개의 내역 모두 전표입력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