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포근한육개장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임차인의 집 관리저는 임대인으로서 제 집을 전세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제 집이 오래된 집이라 임차인에게 전세 놓을 때 도배 및 파손된 것을 수리해서 살라고 수리비용을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계약서에도 수리비용 현금 지급했다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수리하는데 불편없도록 집도 일찍 비워주었습니다.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 하는데자기들이 지저분한 상태로 집을 넘겨 받았다고 수리비용 받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똑같이 하고 나가겠다고 합니다.임차인이 들어와서 파손된 것은 원상복구 요청하겠지만, 이를 어길 경우 보증금에서 파손된 수리비용을 임대인이 책정해서 빼고 나머지만 지급해도 되는지?다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현임차인의 계약금 요구시 줘야 하는지?저는 임대인이고현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고 계약을 했으며, 그후 이사일정에 맞춰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받은 계약금을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는지?임차인에게 주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인지?저는 이삿날 보증금 전액 반환하려고 합니다.현 임차인과의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금 관련 내용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보호법 관련 임차인의 일방적인 행위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질문입니다.최초 계약기간은 2년 계약으로 2026년 6월 24일 종료되나,임차인이 4월 초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문자로 전세보증금 인상 등 모든 합의를 끝낸 후 계약서 작성만 임차인이 개인사정을 말하며 6월 초로 미뤄 기다리던 중임차인 변심으로 5월 20일 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며 8월 30일까지 살고 나가겠다고, 이사 일정은 새 임차인 일정에 맞추겠다고 하더니또 마음을 변심해 9월 11일 새집을 계약했다며 이사가겠다, 새 임차인을 자기 일정에 맞추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데임차인이 새집을 계약하기 전까지는 서로 대화하며 8월까지 이사하되 새 임차인 일정에 맞춰 구체적인 이사일정을 서로 협의하기로 했는데 모든 일정을 임차인 독단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자기 뜻대로 안되면 집 보여주는 것도 6월 24일 이후나 가능하다고 합니다.임대인은 현재 임차인 일정에 맞춰 9월 11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더불어 계약기간 종료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질문으로 임차인과의 계약기간 종료일은 언제인가요?최초 전세 계약기간은 2년 계약으로 2026년 6월 24일 종료됩니다.임차인이 4월 초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문자로 전세보증금 인상 등 모든 합의를 끝낸 후 계약서 작성만 임차인이 개인사정을 말하며 뒤로 미뤄 기다리던 중임차인 변심으로 5월 20일 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겠다, 8월 30일까지 살고 나가겠다, 이사 일정은 새 임차인 일정에 맞추겠다고 하더니또 마음을 변심해 9월 11일 새집을 계약했으니 이사가겠다, 새 임차인을 자기 일정에 맞추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합니다.임차인이 새집을 계약하기 전 까지는 8월까지는 이사하되 정확한 이사일정을 서로 상의하기로 했는데일방적으로 임차인 마음 변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1. 임대인은 현재 임차인 일정에 맞춰 9월 11일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2.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종아리가 뒤틀리고 너무 아파 의료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밤에 자다가 다리를 쭉 펴서 몸 기지개를 켜는 경우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고 쑤시고 심한 통증이 오는데 왜 그럴까요?왼쪽 종아리, 오른쪽 종아리 번갈아 통증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