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근사한물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임대차 재계약 문의 (건물주 측 연락 두절 상태)1. 기본 사실관계고인: 얼마 전 사망하셨으며, 생전에 채무가 매우 많은 상태였습니다.저희 가족: 고인과 제 어머니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으며, 저는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입니다. (어머니와 저 모두 고인의 채무를 승계할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2. 현재 엮여 있는 재산 문제고인 명의로 된 빌라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으며, 보증금은 2,000만 원입니다.저희 가족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추후 고인의 채권자들과 엮이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고인의 보증금(상속재산)이나 유품에 단 1원도 손대거나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3. 현재 겪고 있는 문제 및 진행 상황저희는 조만간 타 지역으로 이사 갈 계획이 있어, 방을 빼기 전까지 아주 잠깐만 현재 집에 거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를 위해 건물주에게 연락했으나 **건물주의 딸이 전화를 받았고,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통화가 어려우니 내가 내용을 대신 전해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이에 저는 건물주 딸에게 **"고인의 보증금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잠시 거주할 것이니 명의를 바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라고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아직 저희 사비로 월세를 따로 입금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식까지는 얘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문제 발생]: 건물주 딸이 "아버지께 전달하고 다시 연락 주겠다"라고 한 뒤, 현재까지 건물주와 건물주 딸 모두 연락을 피하고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4. 변호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질문 1: 건물주 측이 계속 연락을 피할 경우, 제가 일방적으로 "보증금은 건드리지 않을 테니, 거주 기간 동안 어머니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겠다"라고 문자로 통보하고 건물주 계좌로 월세를 입금해 버리면 법적으로 '정당한 점유'로 인정받아 강제 퇴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방어할 수 있나요?질문 2: 만약 빚쟁이들이 고인의 보증금을 압류하러 들어오거나 상속 문제가 터지더라도, 사실혼 관계인 저희 가족이 보증금에 손대지 않고 저희 돈으로 월세만 내고 살다가 이사 가면 법적으로 채무나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없는 것이 맞나요?질문 3: 추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나갈 때도 건물주 측이 끝까지 연락을 안 받는다면, "오늘부로 짐 다 빼고 퇴거하며, 고인 유품은 그대로 두었으니 알아서 하라"고 문자 통보만 남기고 열쇠를 두고 나오면 거주에 대한 법적 의무는 완전히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적 상속인 아닙니다. 고인 보증금 거절하고, 돌아가신 날 기점으로 월세 줄여서 새로 합의 후 거주해도 되나요?[상황] 양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셨고, 저희 가족(어머니와 저)은 친자나 양자가 아니라서 법적 상속인이 아닙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돌아가신 양아버지 명의로 보증금 1,500만 원에 원래 월세가 50만 원인 계약입니다. 곧 이사를 갈 예정인데 당장 방을 구하지 못해, 이사 가기 전까지만 어머니와 제가 잠시 더 거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 측에서는 "나중에 나갈 때 보증금을 너희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것을 알기에 애초에 보증금은 단 1원도 받을 생각이 없으며 단호히 거절할 예정입니다. [질문] 1. 기존 보증금 1,500만 원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나중에 진짜 상속인이나 채권자와 법대로 해결하라고 명확히 고지할 예정), 저희가 임시로 거주하는 기간 동안 양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짜를 기점으로 계산하여, 원래 월세인 50만 원 대신 집주인과 새로 협의해서 매달 25~30만 원 정도를 제 돈으로 따로 내려고 합니다. 애초에 보증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기존 계약의 월세(50만 원)가 아닌 집주인과 새로 협의한 금액(25~30만 원)을 '돌아가신 날부터' 적용하여 제 돈으로 내며 단기 거주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한가요? 안된다면 보증금을 공제 하지 않고 매달 50만원씩 납부하면 법적리스크에서 안전한가요? (이 행위가 양아버지의 기존 계약을 이어받는 '상속 재산 무단 사용'이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훗날 진짜 상속인이나 채권자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보증금에 손대지 않았고, 돌아가신 날부터 정당하게 집주인과 새로 합의한 월세를 내고 살았다"고 방어하려면, 집주인과의 통화 녹음이나 월세 이체 내역 외에 더 준비해야 할 증거가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속인 아닙니다. 고인 보증금 거절하고, 돌아가신 날 기점으로 월세 줄여서 새로 합의 후 거주해도 되나요?[상황]양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셨고, 저희 가족(어머니와 저)은 친자나 양자가 아니라서 법적 상속인이 아닙니다.현재 살고 있는 집은 돌아가신 양아버지 명의로 보증금 1,500만 원에 원래 월세가 50만 원인 계약입니다.곧 이사를 갈 예정인데 당장 방을 구하지 못해, 이사 가기 전까지만 어머니와 제가 잠시 더 거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집주인 측에서는 "나중에 나갈 때 보증금을 너희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것을 알기에 애초에 보증금은 단 1원도 받을 생각이 없으며 단호히 거절할 예정입니다.[질문]1. 기존 보증금 1,500만 원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나중에 진짜 상속인이나 채권자와 법대로 해결하라고 명확히 고지할 예정), 저희가 임시로 거주하는 기간 동안 양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짜를 기점으로 계산하여, 원래 월세인 50만 원 대신 집주인과 새로 협의해서 매달 25~30만 원 정도를 제 돈으로 따로 내려고 합니다.애초에 보증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기존 계약의 월세(50만 원)가 아닌 집주인과 새로 협의한 금액(25~30만 원)을 '돌아가신 날부터' 적용하여 제 돈으로 내며 단기 거주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한가요? 안된다면 보증금을 공제 하지 않고 매달 50만원씩 납부하면 법적리스크에서 안전한가요? (이 행위가 양아버지의 기존 계약을 이어받는 '상속 재산 무단 사용'이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없는지 궁금합니다.)2. 훗날 진짜 상속인이나 채권자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보증금에 손대지 않았고, 돌아가신 날부터 정당하게 집주인과 새로 합의한 월세를 내고 살았다"고 방어하려면, 집주인과의 통화 녹음이나 월세 이체 내역 외에 더 준비해야 할 증거가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률 자문]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였던 아버지 사망(막대한 빚 남김), 친딸은 연락두절 남겨진 가족의 거주 및 보증금 방어 문제안녕하세요,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빚잔치 속에 남겨져 법률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간절히 구합니다.■ 현재 상황 요약가족 관계: 돌아가신 분은 제 어머니와 동거해 오신 **'사실혼 관계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어머니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고인의 친딸(1순위 상속인)은 연락 두절 상태라 상속 절차를 알 수 없습니다.막대한 빚: 고인께서 생전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빚을 남겼습니다.주거지 상황 (핵심):현재 고인 명의의 집에 어머니와 제가 거주 중이며, 이 집은 집주인의 개인사정 때문에 경매에 넘어간 상태인것 같습니다.아버님이 생전에 월세를 요구받자 보증금을 1,000만 원 추가로 납부하여 총 2,000만 원의 보증금을 완납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월세 없이 거주해 오던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같이 살지는 않으셨습니다집주인은 보증금을 총 2000만원을 내니까 월세는 받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 살으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행정 상태: 주민등록상 고인과 동거인(과거1~2년은 동거인으로 살았고 이후로는 다른 주소지 옮겼습니다)이 아니며, 집에 고인의 물건(유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질문 사항질문 1. 퇴거 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시도, '법적으로 안전하게 거절하는 방법'저희는 상속인도 아닐뿐더러 고인의 막대한 빚을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퇴거할 때 남은 보증금은 단 1원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하지만 집주인이 나중에 "너희가 살았으니 가져가라"며 억지로 돈을 주려 하거나 저희 통장으로 임의 입금해 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상속인(친딸)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제3자인 저희가 이 보증금 수령에 조금이라도 얽히면 '상속재산 횡령'이나 '막대한 빚의 채무 승계(단순승인 간주)' 등으로 채권자들에게 소송을 당할 위험이 클 텐데, 집주인이 돈을 주려고 할 때 법적으로 완벽하게 거절하고 책임을 피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질문 2. 거주 방식에 따른 법적 문제 (무상 거주 vs 사비 납부 vs 보증금 차감)집주인과의 거주 및 월세 정산 문제에서 어떤 방식이 수많은 빚쟁이(채권자)들로부터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지 알고 싶습니다.상황 A (무상 거주): 만약 집주인이 딱한 사정을 보고 "보증금에서 까지도 않을 테고, 따로 월세도 안 줘도 되니 내년 1월까지 그냥 살아라"고 배려해 준다면, 저희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이 행위가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 부당 사용' 등으로 공격받을 빌미가 되나요?상황 B (사비 납부): "사실혼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짜"를 기점으로 계산하여, 그 이후부터 발생한 월세를 저희 사비(고인의 자산이 아닌 거주자 개인 돈)로 직접 집주인에게 납부하며 사는 것이 제3자로서 법적으로 가장 안전할까요?상황 C (보증금 차감): 집주인 말대로 고인의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게 두는 것은, 저희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큰가요?질문 3. 경매 진행 중인 집에서의 거주 안전성집주인은 내년 1월까지 문제가 될게 없다고 거주해도 된다고 구두 합의를 해주었지만, 집주인의 개인사정 때문에 집이 이미 경매 진행 중입니다. 당장 갈 곳이 없는데, 경매 도중 낙찰자가 나타나면 바로 쫓겨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배당 기일이나 명도 소송 전까지는 집주인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문제없이 살아도 법적으로 안전한지 궁금합니다.질문 4. 고인의 물건이 전혀 없는 상태 (상속재산 미처분 소명)저희는 상속인이 아니며, 집 안에 고인의 물건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채권자들이 저희가 이 집에 산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을 관리/처분했다"며 그 엄청난 빚을 떠넘기려 소송을 걸 때, 고인의 물건이 전혀 없고 서류상 동거인도 아니라는 사실이 법적인 완벽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나요?질문 5. 긴급 주거/생계 지원 거절 문제 (신청 자격의 한계)당장 생계가 막막하여 읍사무소에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하려 했으나, 거주자인 제가 아니라 **"집주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저희는 계약자(고인)도 아니고 법정 상속인도 아닌, 껍데기뿐인 사실혼 가족이라 행정적으로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위기 가구임을 소명하여 지자체나 외부의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법적 방법이 있을까요?가진 것 없고 법을 몰라 매일이 두렵습니다. 빚더미 속에서 상속인도 아닌 남겨진 사실혼 가족이 억울하게 채무를 뒤집어쓰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전문가님들의 명확한 조언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