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상속인 아닙니다. 고인 보증금 거절하고, 돌아가신 날 기점으로 월세 줄여서 새로 합의 후 거주해도 되나요?

​[상황] ​양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셨고, 저희 가족(어머니와 저)은 친자나 양자가 아니라서 법적 상속인이 아닙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돌아가신 양아버지 명의로 보증금 1,500만 원에 원래 월세가 50만 원인 계약입니다. ​곧 이사를 갈 예정인데 당장 방을 구하지 못해, 이사 가기 전까지만 어머니와 제가 잠시 더 거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 측에서는 "나중에 나갈 때 보증금을 너희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것을 알기에 애초에 보증금은 단 1원도 받을 생각이 없으며 단호히 거절할 예정입니다. ​

[질문]

1. 기존 보증금 1,500만 원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나중에 진짜 상속인이나 채권자와 법대로 해결하라고 명확히 고지할 예정), 저희가 임시로 거주하는 기간 동안 양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짜를 기점으로 계산하여, 원래 월세인 50만 원 대신 집주인과 새로 협의해서 매달 25~30만 원 정도를 제 돈으로 따로 내려고 합니다. ​애초에 보증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기존 계약의 월세(50만 원)가 아닌 집주인과 새로 협의한 금액(25~30만 원)을 '돌아가신 날부터' 적용하여 제 돈으로 내며 단기 거주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한가요? 안된다면 보증금을 공제 하지 않고 매달 50만원씩 납부하면 법적리스크에서 안전한가요? (이 행위가 양아버지의 기존 계약을 이어받는 '상속 재산 무단 사용'이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훗날 진짜 상속인이나 채권자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보증금에 손대지 않았고, 돌아가신 날부터 정당하게 집주인과 새로 합의한 월세를 내고 살았다"고 방어하려면, 집주인과의 통화 녹음이나 월세 이체 내역 외에 더 준비해야 할 증거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에 더해 거주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법적 상속인이 아니므로 단순승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임의로 월세를 감액하여 거주할 경우 상속인들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월세 감액 협의의 법적 위험성

    질문자님은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의 단순승인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임의로 월세를 낮춰 합의하면 집주인은 차액을 고인의 보증금에서 공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인의 상속 재산인 보증금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것이 되어 향후 상속인이나 채권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월세인 50만 원 전액을 질문자님 명의로 납부하며 거주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2. 분쟁 대비를 위한 증거 확보

    상속인들의 문제 제기에 대비하려면 보증금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구두 녹음이나 이체 내역 외에 집주인과 단기 거주에 대한 약정서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에 고인의 보증금은 정당한 상속인에게 반환하며 현재 거주자는 이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과 거주 기간 동안의 월세는 거주자가 직접 전액 납부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집주인에게 기존 계약과 동일한 월세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보증금 관련 면책 서면을 함께 작성하세요.

    거주 문제가 안전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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