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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뱀
저는 미혼 1인가구로 소유주택은 없고 세를 살고있는데 분가를한 상태입니다.
부보님이 모두 돌아가실경우 부모님이 살던 집으로 다시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대하여 상속 절차를 거치시는 것과 별개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후자를 진행하려면 전자의 절차를 진행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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