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아닙니다. 고인 보증금 거절하고, 돌아가신 날 기점으로 월세 줄여서 새로 합의 후 거주해도 되나요?

​[상황]

​양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셨고, 저희 가족(어머니와 저)은 친자나 양자가 아니라서 법적 상속인이 아닙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돌아가신 양아버지 명의로 보증금 1,500만 원에 원래 월세가 50만 원인 계약입니다.

​곧 이사를 갈 예정인데 당장 방을 구하지 못해, 이사 가기 전까지만 어머니와 제가 잠시 더 거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 측에서는 "나중에 나갈 때 보증금을 너희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것을 알기에 애초에 보증금은 단 1원도 받을 생각이 없으며 단호히 거절할 예정입니다.

​[질문]

1. 기존 보증금 1,500만 원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나중에 진짜 상속인이나 채권자와 법대로 해결하라고 명확히 고지할 예정), 저희가 임시로 거주하는 기간 동안 양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짜를 기점으로 계산하여, 원래 월세인 50만 원 대신 집주인과 새로 협의해서 매달 25~30만 원 정도를 제 돈으로 따로 내려고 합니다.

​애초에 보증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기존 계약의 월세(50만 원)가 아닌 집주인과 새로 협의한 금액(25~30만 원)을 '돌아가신 날부터' 적용하여 제 돈으로 내며 단기 거주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한가요? 안된다면 보증금을 공제 하지 않고 매달 50만원씩 납부하면 법적리스크에서 안전한가요? (이 행위가 양아버지의 기존 계약을 이어받는 '상속 재산 무단 사용'이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훗날 진짜 상속인이나 채권자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보증금에 손대지 않았고, 돌아가신 날부터 정당하게 집주인과 새로 합의한 월세를 내고 살았다"고 방어하려면, 집주인과의 통화 녹음이나 월세 이체 내역 외에 더 준비해야 할 증거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가족은 고인의 법정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개시 이후 해당 주택에 임시로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하는 행위만으로는 상속재산에 대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그러나 진정한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과 임의로 월세를 감액하여 고인의 보증금에서 차액이 공제되게 만들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상속재산에 손해를 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향후 진정한 상속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당할 위험이 존재합니다(민법 제741조).

    따라서 훗날의 법적 리스크를 가장 완벽하게 차단하려면 기존 보증금에서 차액도 공제되지 않도록 원래 계약된 월세 50만 원 전액을 직접 납부하시면서 임시 거주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