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단기 거주 시 재계약 여부 및 보증금 포기 관련 법적 문의

1. 기초 사실관계

고인: 5월 17일 사망. 생전에 채무(빚)가 매우 많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가족: 고인과 제 어머니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고인의 빚이나 재산을 물려받을 법정상속인이 절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고인 명의의 빌라(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50만 원)에 거주 중이며, 8월 초에 짐을 빼고 이사 나갈 예정입니다.

2. 집주인과의 상황 및 저희의 대처 방향

보증금 관련 집주인의 약속: 집주인은 예전에 고인에게 "과거에 밀린 월세가 있어도 보증금에서 까고 주지 않겠다. 2,000만 원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했었다고 합니다.

저희의 대처 (보증금 완벽 포기): 하지만 저희는 고인의 빚쟁이들이나 상속인들과 엮이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집주인이 2,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일절 받지 않고 수령을 거부할 생각입니다.

3. 변호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질문 1 (과거 미납 월세 무관 여부): 집주인이 과거 약속을 지켜 보증금을 전액 다 주려 하든, 아니면 고인이 생전에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든(공제하든), 어차피 저희가 보증금을 단 1원도 안 받고 포기한다면 과거 월세나 보증금 문제는 저희와 완벽하게 무관한 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 2 (사망일 기준 월세 납부): 저희가 고인이 돌아가신 5월 17일을 기점으로, 8월 초 이사 나가는 날까지 '저희가 실제 거주한 기간'의 월세만 저희 사비로 정직하게 낸다면 고인의 과거 미납 월세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인지요?

질문 3 (가장 안전한 거주 방식 - 계약서 재작성 vs 미작성): 8월 초까지 짧게 거주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상속 채무 등과 엮이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인가요?

방법 A: 집주인이 고인 생전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알아서 까게 두고, 어머니 명의로 단기 재계약서를 새로 쓴 뒤 월세를 내며 거주하다 나간다. (재계약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방법 B: 굳이 명의를 바꿔 재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냥 고인 사망일 이후 저희가 거주하는 기간의 월세만 집주인에게 이체하며 살다가 나간다.

저희가 고인의 빚 문제와 완벽히 단절되어 안전하게 이사 나갈 수 있는 명확한 행동 지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가족의 상실로 힘든 시기에 주거 문제까지 겹쳐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임대인에게 임차권 승계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없이 실거주 기간의 월세만 부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보증금 및 과거 미납 월세의 책임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임차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임대인에게 승계 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신다면 고인의 과거 미납 월세나 보증금 문제는 질문자님 가족과 법적으로 완전히 무관해집니다.

    2. 사망일 이후 거주 기간의 월세 부담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이사 전까지 실제 거주하며 집을 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차원에서 월세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비로 사망일 이후부터 이사일까지의 거주 비용만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하신다면 고인의 일반 채무를 떠안게 될 위험은 없습니다.

    3. 단기 거주를 위한 안전한 대처 방법

    어머니 명의로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인의 기존 보증금을 그대로 두거나 연계할 경우 추후 고인의 상속인이나 채권자들과의 재산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승계 포기 및 단기 거주 일정을 통보한 뒤 거주하신 기간만큼의 월세만 이체하고 퇴거하시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임차권 승계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명확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상황이 원만하게 정리되어 무사히 이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