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단기 거주 시 재계약 여부 및 보증금 포기 관련 법적 문의
1. 기초 사실관계
고인: 5월 17일 사망. 생전에 채무(빚)가 매우 많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가족: 고인과 제 어머니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고인의 빚이나 재산을 물려받을 법정상속인이 절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고인 명의의 빌라(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50만 원)에 거주 중이며, 8월 초에 짐을 빼고 이사 나갈 예정입니다.
2. 집주인과의 상황 및 저희의 대처 방향
보증금 관련 집주인의 약속: 집주인은 예전에 고인에게 "과거에 밀린 월세가 있어도 보증금에서 까고 주지 않겠다. 2,000만 원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했었다고 합니다.
저희의 대처 (보증금 완벽 포기): 하지만 저희는 고인의 빚쟁이들이나 상속인들과 엮이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집주인이 2,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일절 받지 않고 수령을 거부할 생각입니다.
3. 변호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질문 1 (과거 미납 월세 무관 여부): 집주인이 과거 약속을 지켜 보증금을 전액 다 주려 하든, 아니면 고인이 생전에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든(공제하든), 어차피 저희가 보증금을 단 1원도 안 받고 포기한다면 과거 월세나 보증금 문제는 저희와 완벽하게 무관한 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 2 (사망일 기준 월세 납부): 저희가 고인이 돌아가신 5월 17일을 기점으로, 8월 초 이사 나가는 날까지 '저희가 실제 거주한 기간'의 월세만 저희 사비로 정직하게 낸다면 고인의 과거 미납 월세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인지요?
질문 3 (가장 안전한 거주 방식 - 계약서 재작성 vs 미작성): 8월 초까지 짧게 거주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상속 채무 등과 엮이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인가요?
방법 A: 집주인이 고인 생전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알아서 까게 두고, 어머니 명의로 단기 재계약서를 새로 쓴 뒤 월세를 내며 거주하다 나간다. (재계약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방법 B: 굳이 명의를 바꿔 재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냥 고인 사망일 이후 저희가 거주하는 기간의 월세만 집주인에게 이체하며 살다가 나간다.
저희가 고인의 빚 문제와 완벽히 단절되어 안전하게 이사 나갈 수 있는 명확한 행동 지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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