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단기 거주 문제 및 건물주 측 연락 두절 시 대처 방안 문의

​1. 기본 사실관계 (당사자 지위)

​고인: 얼마 전 사망하셨으며, 생전에 채무가 매우 많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가족: 고인과 제 어머니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으며, 저는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입니다. (어머니와 저 모두 고인의 채무를 승계할 법정상속인이 전혀 아닙니다.)

​2. 현재 엮여 있는 재산 문제

​고인 명의로 된 빌라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으며, 보증금은 2,000만 원입니다.

​저희 가족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추후 고인의 채권자들과 엮이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고인의 보증금(상속재산)이나 유품에 단 1원도 손대거나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3. 현재 겪고 있는 문제 및 진행 상황

​저희는 조만간 타 지역으로 이사 갈 계획이 있어, 방을 빼기 전까지 아주 잠깐만 현재 집에 거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합의하기 위해 건물주에게 연락했으나 **건물주의 딸이 전화를 받았고,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통화가 어려우니 내가 내용을 대신 전해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건물주 딸에게 **"고인의 보증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을 것이며, 저희가 잠시 거주할 것이니 명의를 바꿔 계약서를 다시 쓰자"**라고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문제 발생]: 건물주 딸이 "아버지께 전달하고 다시 연락 주겠다"라고 한 뒤, 현재까지 건물주와 건물주 딸 모두 연락을 피하고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대응 예정 사항]: 저희는 기존에 건물주 본인의 계좌를 모르고 건물주 딸의 계좌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락이 안 되어 문자로 통보한다. 보증금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며, 거주 기간 동안 실제 거주자인 어머니 사비로 월세를 입금하겠다. 건물주 계좌를 몰라 부득이하게 따님 계좌로 입금한다"**라고 양쪽 번호로 문자 통보 후, 어머니 명의로 건물주 딸 계좌에 월세(적요란 '어머니OOO월세')를 입금해 둘 예정입니다.

​4. 변호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질문 1: 건물주 측이 계속 연락을 피하는 상황에서, 제가 위와 같이 문자 통보 후 '건물주 딸 통장'으로 월세를 입금해 두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정당한 점유'로 인정받아 강제 퇴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방어할 수 있나요? (건물주 본인 통장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만약 빚쟁이들이 고인의 보증금을 압류하러 들어오거나 상속 문제가 터지더라도, 사실혼 관계인 저희 가족이 보증금에 손대지 않고 저희 돈으로 따로 월세만 내고 살다가 이사 가면 법적으로 채무나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없는 것이 맞나요?

​질문 3: 추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나갈 때도 건물주 측이 끝까지 연락을 안 받는다면, "오늘부로 짐 다 빼고 퇴거하며, 고인 유품은 그대로 두었으니 알아서 하라"고 문자 통보만 남기고 열쇠를 두고 나오면 거주에 대한 법적 의무는 완전히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가족의 상실로 힘든 시기에 주거 문제까지 겹쳐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상속되지 않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 자동 승계 규정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정당한 점유 및 임차권 승계 포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임차권을 자동 승계합니다. 승계를 원치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남기셔야 합니다. 연락 두절 상황에서 종전에 거래하던 딸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하고 문자로 통보하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을 방어하는 현실적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2. 채무 인수 및 소송 위험 방어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고인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금 등 상속재산에 관여하지 않고 실거주 기간의 월세만 사비로 부담하신다면 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나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이를 책임질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퇴거 시 유품 처리 및 점유 종료

    가족분들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인의 유품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이사 당일 퇴거 사실과 유품을 남겨둔다는 내용을 문자로 통보하고 열쇠를 반환하시면 거주에 따른 법적 의무는 사실상 종료됩니다.

    우선 임대인 측에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임차권 승계 포기 의사와 단기 거주 계획을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발송해 두세요.

    복잡한 문제가 원만하게 정리되어 무사히 이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