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희망찬부장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해외 수출 매출은 영세인가요 면세인가요해외로 용역 제공하고 끊은 인보이스가 있는데요, 세금은 당연히 없는데 영세로 전표를 넣어야할지 면세로 넣어야할지 헷갈립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면세로 반영하고 매출합계표에는 반영 안되도록 했는데 똑같은 경우에 이번 회사에서는 전표를 영세로 반영해두셔서 합계표에 전자외세금계산서로 반영이 되더라구요,,, 수출일 경우에는 영세 면세가 별로 의미 없는 구분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퇴직연금 불입 기한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으로 진행중인데요, 퇴직금을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디씨형의 경우 퇴사자에 대한 연금계좌에 퇴직금 불입이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되나요?? 아니몀 퇴사자가 연금 해지 후 본인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날짜가 퇴사 2주 이내여야하나여?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해야하는데 처음 해봐서요딱 1년 채우고 퇴사하는 사람이 있는데저희 회사는 4월 말에 퇴직급여 계좌 만들고 돈도 일괄적으로 불입해주는 방식을 이용합니다.올 4월에는 1년이 안되어서 계좌 개설이 안됐다가 이번에 1년 채우고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주랴고 하는데요은행에 전화해보니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뭐 불입하라는 식으로 대강 얘기를 해줘서 이해를 못했습니다ㅠ 뭐부터 해야되나요...
- 부동산경제Q. 서울 부동산 토허제 실거주 의무 관련 질문드립니다지금 서울 어디에 집을 매입하던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세 끼고 매매시 유예)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실거주 의무라는게 실제로 거기에 몸이 가서 살아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입신고만 하고 몸은 다른 곳에서 살아도 되는건가요??친구가 최근에 아파트를 세 없이 매매했는데 실제로 사는건 부모님 집에 계속 살더라구요전입신고만 매입한 집으로 해두면 실제로 몸이 어디에 사는지는 상관없는 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건강보험 정산분 원천징수영수증 반영 여부중도퇴사하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쓰여진 차감징수세액(환급필요액)에서 건강보험 정산금액을 빼고 환급받았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 시에 정산 건강보험까지 전부 반영되어서 원천징수영수증에 쓰여진 차감징수세액만큼 입금받는 것이 맞다고 들었는데요. 맞을까요?이런 경우에 제가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최종 결정세액이 아니라고들 하던데 그게 맞나요??
- 예금·적금경제Q. 인터넷뱅킹 안되는 종이통장만 잇는 계좌에서인터넷뱅킹 안되게 해둔 종이통장만 잇는 계좌에서 돈을 다른 통장으로 옮기려거 하는데요 atm기 가서 계좌이체 할 수 있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외부감사계약체결보고 할 때 대표자명외부감사계약체결보고 할 때 대표자명이 다트에서 조회한 이름이랑 계약서 및 dsd파일 상 이름이랑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계약체결 전후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세 부가세 매입매출내역 차이 있으면원래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 법인(사업자등록증 상 법인사업자)인데 기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서 매출이 잡혔습니다. 24년 1기 예정 신고시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하여 납부 했었고, 24년 2기 확정 신고 시에 일부 매입내역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세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인수인계 당시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전달받아 법인세 신고 시에 이자원천징수액 환급 신청만 진행한 상황입니다.이럴 때 부가세와 법인세 사이에 매입매출 차액이 생기는데 문제 없을까요??또, 부가세 신고 상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은 상황이라 법인세 신고하면 결손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경우 법인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로 진행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법인세 수정신고 진행하면 될까요? 아니면 법인세 신고를 새로 한다고 생각하고 가산세 매겨 신고해야할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세 신고 환급계좌 입력 안하면 미납부세액 차감되나요?이번 부가세 신고 시 환급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회사에 돈이 없어서 못 낸 세금이 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신고서에 환급 계좌를 입력하지 않고 신고하면 못 낸 세금 차감이 될까요? 아니면 환급 계좌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교통비 지급 기타소득으로 할때 원천징수행사 참여 독려를 위해 행사에 참여한 인원 중 신청자에게 교통비를 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역별로 영수증을 받아 교통비 평균을 내어 정액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기타소득 코드 76으로 필요경비 60% 잡아도 문제 없을까요? 사례성으로 보일 것 같아서 20% 공제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서 필요경비 잡을경우 소액부징수일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