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육아휴직 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배우자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하신 분이 계신데 3개월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신청서 연장 기간에 대해 추가 제출, 회사쪽에서 고용24에 육아휴직 연장신청 하여 받은 육아휴직확인서로 4대보험 edi에서 납부유예 기간 수정? 신고를 하면 되나요??

본인 및 배우자가 한 자녀에 대해 각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씩 추가 휴직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이나 배우자 육아휴직 기간에 상한이 있나요?? 최대 몇개월까지만 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부모 각각 최대 6개월을 추가하여 총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 근로자가 회사에 연장 신청을 하고 회사는 고용24에서 기존 종료일을 변경 및 이에 맞추어 4대보험 변경 신고까지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때는 휴직 시작일 30일 전(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가 진행할 행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고용24 (육아휴직 확인서 변경 신고)

    질문하신 내용대로 근로자의 연장신청서 수령 ➔ 고용24 확인서 변경 ➔ 4대 보험 EDI 유예/예외 기간 변경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고용24 시스템에 접속하여 기존에 제출했던 육아휴직 확인서의 휴직 종료일을 연장된 날짜로 수정/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 2단계: 4대 보험 변경 신고

    ​건강보험 (EDI):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변경 신청서 제출 (유예 종료 예정일을 연장된 복직 예정일로 변경).

    ​국민연금 (EDI):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변경 신청서 제출 (납부예외 기간 연장).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상한 및 부여 한도의 경우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자에게 독립적으로 기간이 부여됩니다.

    ​다만,만약 연장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인데, ​부모 모두 한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6개월이 추가되어 1인당 최대 1년 6개월 (18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용한 기간은 배우자의 한도에서 차감되는 것이며, 본인의 육아휴직 기간 한도(1년~1년 6개월)와는 별개로 작동합니다.

    • ​즉,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몇 개월을 썼든 상관없이 조건(각 3개월 이상 사용)만 충족하면 본인에게 부여된 최대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