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때는 휴직 시작일 30일 전(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가 진행할 행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근로자의 연장신청서 수령 ➔ 고용24 확인서 변경 ➔ 4대 보험 EDI 유예/예외 기간 변경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고용24 시스템에 접속하여 기존에 제출했던 육아휴직 확인서의 휴직 종료일을 연장된 날짜로 수정/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EDI):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변경 신청서 제출 (유예 종료 예정일을 연장된 복직 예정일로 변경).
국민연금 (EDI):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변경 신청서 제출 (납부예외 기간 연장).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상한 및 부여 한도의 경우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자에게 독립적으로 기간이 부여됩니다.
다만,만약 연장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인데, 부모 모두 한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6개월이 추가되어 1인당 최대 1년 6개월 (18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용한 기간은 배우자의 한도에서 차감되는 것이며, 본인의 육아휴직 기간 한도(1년~1년 6개월)와는 별개로 작동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