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부동산 토허제 실거주 의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금 서울 어디에 집을 매입하던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세 끼고 매매시 유예)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실거주 의무라는게 실제로 거기에 몸이 가서 살아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입신고만 하고 몸은 다른 곳에서 살아도 되는건가요??
친구가 최근에 아파트를 세 없이 매매했는데 실제로 사는건 부모님 집에 계속 살더라구요
전입신고만 매입한 집으로 해두면 실제로 몸이 어디에 사는지는 상관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