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말캉말캉한설표
- 구조조정고용·노동Q. 매장 폐점 관련 철거 준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매장 폐점과 관련하여 판매직원의 업무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는 매장에서 판매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의 결정으로 매장이 폐점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의사에 의한 폐점이나 퇴사가 아니며, 폐점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 예정입니다.현재 매장 직원들이 상품 및 재고 정리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사용하던 집기와 비품까지 박스에 포장하라는 지시를 받아 대부분 포장을 완료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추가로 매장관리팀장으로부터 용달 차량이 오면 포장한 집기와 물품들을 매장 직원들이 직접 차량에 옮겨 싣는 상차 작업까지 하고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평소 저희의 주 업무는 고객응대, 제품 판매, POS, 재고 및 매장 관리 등이며 운반이나 이사·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직원들은 아닙니다.이 경우 궁금한 점은1. 폐점에 따른 상품·재고 정리를 넘어 집기 포장, 운반 및 용달차 상차까지 판매직원에게 업무지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2. 근로계약서상 판매 및 매장관리 업무로 채용된 경우 이러한 상차 업무까지 회사가 지시할 수 있는지3.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집기를 운반·상차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4. 직원이 판매업무와 무관한 운반·상차 작업이라는 이유로 해당 업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지5. 상차 작업으로 기존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지회사에서 결정한 폐점인데 본사 또는 별도의 운반 인력이 아닌 매장 판매직원들이 집기 포장부터 차량 상차까지 담당하라는 상황이라, 어디까지가 정당한 업무지시 범위인지 노무적인 관점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매장 폐점으로 인한 근무 스케줄 및 휴무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화장품 매장에서( 5인 이상 소속)근무하고 있으며,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9월 근무 스케줄상 월 휴무는 총 10일입니다.처음 회사로부터 9월 30일까지 매장을 영업한 후 폐점할 예정이라고 안내받았고, 구체적인 폐점 및 철거 일정은 추후 다시 안내해주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그런데 이후 폐점 일정이 변경되면서 9월 28일까지 영업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철거 일정 등도 변경되면서 직원들의 근무 스케줄 역시 여러 차례 수정되었습니다.최종적으로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퇴사일을 9월 30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회사 측 설명으로는 매장 영업 종료일에 맞춰 9월 29일자로 퇴사 처리할 경우 9월 급여가 29일까지 일할 계산되어 직원들에게 급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가 차감되지 않도록 9월 30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취지라고 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다만 궁금한 점은 9월 30일의 휴무 처리 방식입니다.회사에서는 매장 폐점으로 인해 실제 영업 및 근무가 없는 9월 30일을 직원들의 기존 월 휴무 10일 중 하루로 편성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하지만 9월 30일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휴무를 신청한 날이 아니며, 처음에는 영업 예정이었던 날짜였으나 회사의 폐점 일정 변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된 날입니다.따라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1. 회사 사정으로 매장이 폐점하여 근무할 수 없게 된 9월 30일을 직원의 기존 월 휴무 10일 중 하루로 편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요?2. 직원이 신청한 휴무가 아닌데도 회사가 폐점 일정에 맞춰 기존 월 휴무를 해당 날짜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인가요?3. 이미 폐점 일정 및 근무 스케줄이 여러 차례 변경된 상황이라면, 9월 30일은 기존 월 휴무와 별도로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일 등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4. 회사에서 “9월 급여가 차감되지 않도록 9월 30일까지 재직 처리하는 것”과 “9월 30일을 기존 월 휴무 10일 중 하루로 처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지 궁금합니다.5. 만약 회사가 9월 30일을 기존 월 휴무로 지정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참고로 직원들이 9월 30일을 휴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으며, 폐점 일정 변경에 따라 근무 스케줄이 계속 수정된 상황입니다.이 경우 회사의 현재 처리 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 노무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장 폐점으로 인한 마지막 근무일 이후 휴무 및 휴업수당 처리 문의폐점으로 인한 마지막 근무일 및 휴무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월급제로 근무 중이며, 회사에서 정한 9월 월 휴무일은 총 10일입니다.매장이 9월 29일 폐점 예정이며, 29일은 오후 4시 영업 종료 후 재고 정리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 정상 근무일로 잡혀 있습니다. 공식적인 근로계약 종료일(퇴사일)은 9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9월 근무표에는 제 휴무가 9일만 배정되어 있고, 9월 30일은 근무도 휴무도 표시되지 않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9월 30일을 남은 1일의 정상 휴무로 배정하여 총 10일의 휴무를 맞추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매장 폐점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날이므로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회사에서 9월 30일을 무급휴무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지, 이 경우 9월 급여에서 하루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저는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3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9월 말까지 근무하면 약 1년 11개월 근무하게 됩니다.최근 회사로부터 현재 근무 중인 매장이 9월 말에 영업 종료 및 폐점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의사와 관계없이 매장이 없어져 더 이상 현재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다만 저는 브랜드 소속이 아니라 아웃소싱 소속이라, 회사에서 다른 매장으로 배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현재 매장이 폐점되어 근무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아웃소싱 회사에서 다른 매장 배치를 제안할 경우, 어떤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제가 8월 31 일을 마지막으로 근무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 저희 직장에 복지는 일주일 동안 목표 매출을 도달 하면은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전 직원에게 지급 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마다 인센티브를 지급 하는데 저는 31 일을 마지막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추후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급 할 건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얘기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사하고 다음날 바로 여행을 떠났는데 회사측에서 인센티브를 받으러 내일까지 방문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지방이니 당장 갈수 없는 상황이라 다음 주에는 방문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내일까지 방문 하지 않으면 인센티브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 내 세금 신고서 작성 때문에 내일은 무조건 와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본인들 마음대로 인센티브를 지급 하는 게 가능한가요? 인센티브 금액이 꽤나 되는데 안받기에는 너무 억울하네요.. 어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