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장 폐점으로 인한 근무 스케줄 및 휴무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화장품 매장에서( 5인 이상 소속)근무하고 있으며,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9월 근무 스케줄상 월 휴무는 총 10일입니다.

처음 회사로부터 9월 30일까지 매장을 영업한 후 폐점할 예정이라고 안내받았고, 구체적인 폐점 및 철거 일정은 추후 다시 안내해주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폐점 일정이 변경되면서 9월 28일까지 영업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철거 일정 등도 변경되면서 직원들의 근무 스케줄 역시 여러 차례 수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퇴사일을 9월 30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회사 측 설명으로는 매장 영업 종료일에 맞춰 9월 29일자로 퇴사 처리할 경우 9월 급여가 29일까지 일할 계산되어 직원들에게 급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가 차감되지 않도록 9월 30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은 9월 30일의 휴무 처리 방식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장 폐점으로 인해 실제 영업 및 근무가 없는 9월 30일을 직원들의 기존 월 휴무 10일 중 하루로 편성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9월 30일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휴무를 신청한 날이 아니며, 처음에는 영업 예정이었던 날짜였으나 회사의 폐점 일정 변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된 날입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회사 사정으로 매장이 폐점하여 근무할 수 없게 된 9월 30일을 직원의 기존 월 휴무 10일 중 하루로 편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직원이 신청한 휴무가 아닌데도 회사가 폐점 일정에 맞춰 기존 월 휴무를 해당 날짜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인가요?

3. 이미 폐점 일정 및 근무 스케줄이 여러 차례 변경된 상황이라면, 9월 30일은 기존 월 휴무와 별도로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일 등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4. 회사에서 “9월 급여가 차감되지 않도록 9월 30일까지 재직 처리하는 것”과 “9월 30일을 기존 월 휴무 10일 중 하루로 처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5. 만약 회사가 9월 30일을 기존 월 휴무로 지정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직원들이 9월 30일을 휴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으며, 폐점 일정 변경에 따라 근무 스케줄이 계속 수정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현재 처리 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 노무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10일 휴무를 회사가 스케쥴에 따라 배정하도록 근로계약/취업규칙 상 정해져 있다면 9월 30일을 휴무일로 편성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미 근무일로 확정된 날을 매장 폐점이라는 사실만으로 사후적으로 휴무로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여러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휴무일의 경우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휴무일수를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휴무일 변경이 아닌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을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휴업일을 무급으로 처리할수는 없고 법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