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 폐점으로 인한 마지막 근무일 이후 휴무 및 휴업수당 처리 문의

폐점으로 인한 마지막 근무일 및 휴무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급제로 근무 중이며, 회사에서 정한 9월 월 휴무일은 총 10일입니다.

매장이 9월 29일 폐점 예정이며, 29일은 오후 4시 영업 종료 후 재고 정리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 정상 근무일로 잡혀 있습니다. 공식적인 근로계약 종료일(퇴사일)은 9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월 근무표에는 제 휴무가 9일만 배정되어 있고, 9월 30일은 근무도 휴무도 표시되지 않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9월 30일을 남은 1일의 정상 휴무로 배정하여 총 10일의 휴무를 맞추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매장 폐점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날이므로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9월 30일을 무급휴무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지, 이 경우 9월 급여에서 하루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9일까지만 운영하면 마지막근로일이 29일이 되고 퇴사일(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은 30일입니다. 회사의 임금지급의무는 29일까지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29일이 폐점일이라면 9/30은 사실상 근무가 어려운 날이기에 9/29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무급 휴무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