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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말캉말캉한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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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8월 31 일을 마지막으로 근무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 저희 직장에 복지는 일주일 동안 목표 매출을 도달 하면은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전 직원에게 지급 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마다 인센티브를 지급 하는데 저는 31 일을 마지막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추후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급 할 건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얘기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사하고 다음날 바로 여행을 떠났는데 회사측에서 인센티브를 받으러 내일까지 방문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지방이니 당장 갈수 없는 상황이라 다음 주에는 방문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내일까지 방문 하지 않으면 인센티브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 내 세금 신고서 작성 때문에 내일은 무조건 와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본인들 마음대로 인센티브를 지급 하는 게 가능한가요? 인센티브 금액이 꽤나 되는데 안받기에는 너무 억울하네요.. 어쩌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이 의무라면, 상기 사정만으로 지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