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는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3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9월 말까지 근무하면 약 1년 11개월 근무하게 됩니다.

최근 회사로부터 현재 근무 중인 매장이 9월 말에 영업 종료 및 폐점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의사와 관계없이 매장이 없어져 더 이상 현재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브랜드 소속이 아니라 아웃소싱 소속이라, 회사에서 다른 매장으로 배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매장이 폐점되어 근무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아웃소싱 회사에서 다른 매장 배치를 제안할 경우, 어떤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아웃소싱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가 아닌 한 파견지의 폐업 사실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다른 매장으로의 배치로 인하여 이동 소요시간이 3시간(왕복) 이상이고 그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3.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는 아웃소싱 업체이기 때문에 파견 나간 화장품 업체가 2026.9.30까지 영업하고 폐점한다고 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4.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6..9.30로 기재되어 있다면 화장품 업체 폐업과 동시에 질문자의 근로계약기간도 만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화장품 업체 폐점 이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다른 매장 배치를 제안한 경우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본 회사(아웃소싱)가 폐업하는게 아니기 떄문에 본 회사는 질문자님을

    다른 사업장에 배치하여 계속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폐점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전직을 인해 통근이 곤란하거나(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저오디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의거하여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이 길어 요건은 갖추었으며, 매장 폐점 자체는 비자발적 퇴사에 간주되므로 정당한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안한 다른 매장이 왕복 3시간 미만이거나 임금 삭감이 없는 등 근로조건이 적정함에도 귀하가 거절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안 받은 곳이 원거리이거나 처우가 나빠진다면 해당 증빙 자료를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