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장 폐점 관련 철거 준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장 폐점과 관련하여 판매직원의 업무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매장에서 판매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의 결정으로 매장이 폐점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의사에 의한 폐점이나 퇴사가 아니며, 폐점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매장 직원들이 상품 및 재고 정리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사용하던 집기와 비품까지 박스에 포장하라는 지시를 받아 대부분 포장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매장관리팀장으로부터 용달 차량이 오면 포장한 집기와 물품들을 매장 직원들이 직접 차량에 옮겨 싣는 상차 작업까지 하고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평소 저희의 주 업무는 고객응대, 제품 판매, POS, 재고 및 매장 관리 등이며 운반이나 이사·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직원들은 아닙니다.

이 경우 궁금한 점은

1. 폐점에 따른 상품·재고 정리를 넘어 집기 포장, 운반 및 용달차 상차까지 판매직원에게 업무지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2. 근로계약서상 판매 및 매장관리 업무로 채용된 경우 이러한 상차 업무까지 회사가 지시할 수 있는지

3.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집기를 운반·상차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4. 직원이 판매업무와 무관한 운반·상차 작업이라는 이유로 해당 업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지

5. 상차 작업으로 기존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회사에서 결정한 폐점인데 본사 또는 별도의 운반 인력이 아닌 매장 판매직원들이 집기 포장부터 차량 상차까지 담당하라는 상황이라, 어디까지가 정당한 업무지시 범위인지 노무적인 관점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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