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학구적인화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러한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실제 연봉 작성이 아닌점 미리 알려드립니다.근로 계약서 작성 당시3. 연봉연봉 4000만원1) 상기, 연봉액에는 기본급, 각종임의수당과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말하며, 이를 각 지급시기에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2) 월급여 __0,000,000(원) [연봉합계 / 13] (13분의 1은 퇴직연급 적립)...5. 퇴직금1) 퇴직금은 매년 계약기간 종료후 익월에 본인이 선택한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한다.적립금액은 상기 '제3항 제2)호' 총연봉 13분의 1 퇴직연금적립' 금액이다.라고 나와있는데요.25.08.01-26.02.28 (현장실습)26.03.01(정규직채용)-재직중 (10월 퇴사예정)* 현장실습 기간동안은 최저 임금을 받았고정규직 채용후 상단의 연봉을 받았다고 가정 했을때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 전 급여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퇴직금 포함 연봉의 경우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1년차 발생시점 (26.08.01) + 1일 조건이 성립되면 26.07월 월차 1개 + 14개로 총 15개의 연차가 바로 생기는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7개월간 학교 실습생으로 (4대보험, 계속근로 제공)근로 (최저 기본급 세후 187만),바로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5개월 근무(세전 3600만, 근로계약서에 연봉 1/13은 퇴직연금 적립)이런 경우 연차 15개와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퇴사시 받을수 있는 퇴직금이 대략 얼마인가요..?퇴사전 3개월전 급여로 계산되는게 아닌거죠?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년차 퇴사통보 시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26.08.01이 1년차인데07.01~07.31(08.01로부터 30일 이내) 도중 퇴사통보 및 사직서 처리후 9월 초까지 근무 하려고 합니다.만약 7월 중 회사측에서 1년 조건이 되지 못하게 07.31이내로 해고하면1. 이는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근거는?2. 부당해고시 회사측에 요구할수있는 사항 및 대응3. 근로 계약서에 ‘사직서처리후 인수인계기간 2달 부여’ 가 적혀있는데 꼭 이행하여야 하는지. 얼굴 붉히기 싫어서..위에서 말한 7월 초 사직서 제출 후 2개월인 9월 초까지 근무하려고 합니다. 9월 1일 기준으로 1년차로 발생한 연차 15개를 8월 중순부터 전부 소진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근무시 연차 발생 및 퇴직금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대학생 채용연계실습으로 25.08.01 ~ 26.02.28 (실습생기간 4대보험 가입)26.03.01 ~ 26.08.01 (정규직)중간에 끊기지 않고 계속근로하였는데1년차 조건 (연차15개, 퇴직금 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실습생기간은 최저를 기준으로 월급을 받았고정규직부터 신입 초봉으로 받았습니다.만약 회사측에서 1년차가 아니라고 하면 근거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었음 + 계속근로 를 주장하면 될지궁금합니다.인수인계 기간이 내규 2개월인데 8월1일에 사직서내고9월 1일까지만 (1달) 근무하고싶습니다. 법적으로 꼭 내규를 따라야 하나요?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재직경력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를 고용노동부 주관 프로그램인 IPP 일학습병행을 통해 현장실습 25.08 ~ 26.02 (7개월), 4대보험 가입, 주 5일 근무급여 최저 기본급 (주휴포함) 세후 약 187만원26.03에 바로 채용전환(같은회사) 되어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쉬다가 채용전환된게 아닌 바로 전환되서 업무를 진행했는데 실습기간 7개월이 경력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아닐수도 있다면 어느 부분을 확인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