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러한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 연봉 작성이 아닌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당시
3. 연봉
연봉 4000만원
1) 상기, 연봉액에는 기본급, 각종임의수당과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말하며, 이를 각 지급시기에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월급여 __0,000,000(원) [연봉합계 / 13] (13분의 1은 퇴직연급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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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금
1) 퇴직금은 매년 계약기간 종료후 익월에 본인이 선택한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한다.
적립금액은 상기 '제3항 제2)호' 총연봉 13분의 1 퇴직연금적립' 금액이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25.08.01-26.02.28 (현장실습)
26.03.01(정규직채용)-재직중 (10월 퇴사예정)
* 현장실습 기간동안은 최저 임금을 받았고
정규직 채용후 상단의 연봉을 받았다고 가정 했을때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 전 급여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퇴직금 포함 연봉의 경우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1년차 발생시점 (26.08.01) + 1일 조건이 성립되면
26.07월 월차 1개 + 14개로 총 15개의 연차가 바로 생기는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