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러한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 연봉 작성이 아닌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당시

3. 연봉

연봉 4000만원

1) 상기, 연봉액에는 기본급, 각종임의수당과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말하며, 이를 각 지급시기에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2) 월급여 __0,000,000(원) [연봉합계 / 13] (13분의 1은 퇴직연급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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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금

1) 퇴직금은 매년 계약기간 종료후 익월에 본인이 선택한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한다.

적립금액은 상기 '제3항 제2)호' 총연봉 13분의 1 퇴직연금적립' 금액이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25.08.01-26.02.28 (현장실습)

26.03.01(정규직채용)-재직중 (10월 퇴사예정)

* 현장실습 기간동안은 최저 임금을 받았고

정규직 채용후 상단의 연봉을 받았다고 가정 했을때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 전 급여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퇴직금 포함 연봉의 경우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1년차 발생시점 (26.08.01) + 1일 조건이 성립되면

26.07월 월차 1개 + 14개로 총 15개의 연차가 바로 생기는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총 재직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부담금 명목의 금품까지 포함하여 연봉액을 표시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매년 정산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 1년 근무한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최종 퇴직 시 재산정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