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은 실습생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쳐 1년의 계속근로를 인정받으므로 퇴직금과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약서상 적립 방식이 있더라도 임금 인상 폭을 고려할 때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소 기준이 됩니다. 예상되는 퇴직금은 세전 약 300만 원 수준이며 여기에 남은 연차 일수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 적립만을 이유로 법정 퇴직금과의 차액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