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7개월간 학교 실습생으로 (4대보험, 계속근로 제공)

근로 (최저 기본급 세후 187만),

바로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5개월 근무

(세전 3600만, 근로계약서에 연봉 1/13은 퇴직연금 적립)

이런 경우 연차 15개와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퇴사시 받을수 있는 퇴직금이 대략 얼마인가요..?

퇴사전 3개월전 급여로 계산되는게 아닌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실습생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쳐 1년의 계속근로를 인정받으므로 퇴직금과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약서상 적립 방식이 있더라도 임금 인상 폭을 고려할 때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소 기준이 됩니다. 예상되는 퇴직금은 세전 약 300만 원 수준이며 여기에 남은 연차 일수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 적립만을 이유로 법정 퇴직금과의 차액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라면 dc형인지 db형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dc형이라면 받은 총 임금의 1/12 금액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 중 실습생으로 근무한 기간까지를 포함하였다면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3개월 평균임금은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