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7개월간 학교 실습생으로 (4대보험, 계속근로 제공)
근로 (최저 기본급 세후 187만),
바로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5개월 근무
(세전 3600만, 근로계약서에 연봉 1/13은 퇴직연금 적립)
이런 경우 연차 15개와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퇴사시 받을수 있는 퇴직금이 대략 얼마인가요..?
퇴사전 3개월전 급여로 계산되는게 아닌거죠?
아직 답변이 없어요.
고용·노동
7개월간 학교 실습생으로 (4대보험, 계속근로 제공)
근로 (최저 기본급 세후 187만),
바로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5개월 근무
(세전 3600만, 근로계약서에 연봉 1/13은 퇴직연금 적립)
이런 경우 연차 15개와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퇴사시 받을수 있는 퇴직금이 대략 얼마인가요..?
퇴사전 3개월전 급여로 계산되는게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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