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충실한박쥐
- 명예훼손·모욕법률Q. "불순한 무리"라는 표현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문이 명예훼손 구성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복수노조하에서 교대노조(다수노조) 대표가 소속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중에 "불순한 무리"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소수노조에서 자신들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하고, "입장문"이란 명목의 A4용지 2장 분량의 글을 작성하여 교대노조 조합원들에 배포하였습니다입장문 내용에는 "우리 00노총 00지회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밖에 볼수 없는 '불순한 무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불순한 무리라 망언한 00노총 00지부장은 스스로 양심이 있다면 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의 건전한 비판까지 묵살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노조 지부위원장!!" 위와같은 내용이 들어간 입장문을 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아하의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적용 수당을 노동조합 대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마음대로 결정하여 합의해도 되는지요버스회사의 만근수당이 있습니다. 만근수당은 1일분의 일당금액이며, 이 만근수당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통상임금이 되어서 회사에서 만근수당을 임금에 산입요청하여 복수노조하 교대노조 조합장이 만근수당을 산입하는 기준 시간을 노동법에서 정하는 월소정근시간인 209시간으로 하지 않고 최대근로시간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주휴시간을 모두 더한 262.4시간)으로 하여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한 월 임금추가분도 발생하지 않고, 더욱이 소급분도 포기하였으며 사전에 근로자들의 동의도 없었으며,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노동부에 구제신청 등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겠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월 1일 노동절을 기념일 지정하면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 피해는 없는지요?정부에서 5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면 기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의거 휴무일로 지정되어 휴일근로수당등을 지급받던 근로자들에게 피해는 없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체결한 후생복지 기금의 단협확장해석 여부?1. A운수회사는 2024년 12월, 당신 단이노조였던 B노조에 년000천만원을 후생복지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협약을 작성함2. B노조는 A회사에서 매월지급되는 후생복지기금을 운전직 조합원 출근일에 식대명목으로 월말 입금해줌3. B노조 조합원 C는 2025년 9월 B노조를 탈퇴, 이후 D.F가 탈퇴 2025.11월 노조설립(소수노조)4. 소수노조 설립후 C, D,F는 A회사에 후생복지기금을 단협의 확장해석및 지역적 구속력에 근거하여 소수노조에도 지급 요구함질의: 이때 A회사는 후생복지기금 또는 식대명목의 대금을 소수노조에 지급해야 하는지, B노조와 약정체결 이후이고, 식대명목이므로 거부해도 되는지?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를 인수한 경영진이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지급을 회사 인수시점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A회사는 자금및 경영악화로 1년간 회생기간 경과후 2025. 7. 1부터 B회사가 인수인계를 받아 운영해 오고있습니다그후 2025. 12월경 노동조합과 2025년도 임금인상에 합의하고,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적용 시점인 2025. 2. 1부터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적용을 요구하였으나, B회사는 자신들이 인수인계받은 7월 1일 이후부터 소급분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기존 A회사의 채권,채무, 노무관련(근로자 고용승계, 퇴직금 유지등)부분 모두를 인수받았으면 기존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도 인수받은 것이므로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적용시점도 2025. 2. 1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B회사의 주장대로 인수받은 시점부터 소급분을 지급하는것이 타당한 것인지요?아니면 노동조합의 요구가 맞는것인지? 아하의 노무관련 전문가님들의 관련 판단 근거,자료와 함께 소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인수받은 경영진이 임금협상시 인수받은 이후부터만 소급적용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시내버스 회사가 경영악화로 회생신청후 새로 인수받은 경영진과 임금 협상을 진행중입니다새 경영진은 2025년 7월경 인수 인계 받으면서 기존 회사의 채권,채무,노무(근로자 인원, 임금,퇴직금등)관련사항 일체를 인수받아 경영하면서 노동조합과 2025년도 임금교섭을 진행중인데, 노동조합의 임금시효는 2025. 2. 1부터 개시됩니다, 그러나 회사는 자신들이 인수받은 2025. 7월부터 임금을 소급적용하고 그 이전(2025. 2. 1부터 2025. 7월까지)기간분은 자신들이 인수받기전 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거부하는데,회사의 논리가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기존 사업관련 일체를 인수인계 받았기 때문에 임금 시효가 적용되는 2025. 2. 1부터 소급하여 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부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까지 제기하려고 하는데,,, "아하"의 노동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조합 과반수노조 결정시점 기준이어떻게 되는지요?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A노조(현재 교대노조)가 교섭요구시 조합원수를 27명(이때 소수노조는 25명)으로 통보한후, 소수노조의 조합원수가 증가한 6일후 소수노조가 조합원수 27명이 되었을때 교섭요구(조합원수27명으로)를했는데, 교대노조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협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실근로 일수 미달"이유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 질의 시내버스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시 만근일수 17일인 실근로 일수 미달이므로 만근수당 (17일 만근시 일정 금액 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동 규정이 근기법등 관련 법령등에 유효한 것인지 질의 올립니다,전문가님의 답변시 관련 판례나 근거가 있으면 아울러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협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 질의 시내버스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시 만근수당 (17일만근 하면 일정금액을 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동 규정이 근기법등 관련 법령등에 유효한 것인지 질의 올립니다,전문가님의 답변시 관련 판례나 근거가 있으면 아울러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조합원수가 100명으로 증가되었는데 추가되는 타임오프 시간을 요구할 시기는 언제 인지요?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90명 수준이었다가 최근에 신입자가 발생하여 100명을 넘었습니다이경우 타임오프 시간을 2,000시간에서 3,000시간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그 변경되는 1,000시간추가사용할수 있는 시기는 언제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