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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충실한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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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인수한 경영진이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지급을 회사 인수시점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

A회사는 자금및 경영악화로 1년간 회생기간 경과후 2025. 7. 1부터 B회사가 인수인계를 받아 운영해 오고있습니다

그후 2025. 12월경 노동조합과 2025년도 임금인상에 합의하고,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적용 시점인 2025. 2. 1부터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적용을 요구하였으나, B회사는 자신들이 인수인계받은 7월 1일 이후부터 소급분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기존 A회사의 채권,채무, 노무관련(근로자 고용승계, 퇴직금 유지등)부분 모두를 인수받았으면 기존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도 인수받은 것이므로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적용시점도 2025. 2. 1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B회사의 주장대로 인수받은 시점부터 소급분을 지급하는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아니면 노동조합의 요구가 맞는것인지? 아하의 노무관련 전문가님들의 관련 판단 근거,자료와 함께 소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고용관계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한 사업장에 임금인상 소급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양도 및 고용승계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