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즉흥적인공룡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가공식품, 수산물, 화장품 수출수입 개인사업자 업종 업태 문의수산물, 가공식품, 화장품 등을 수출/ 수입하려고 합니다. 실제 제가 수출수입을 하지는 않고공급사 - 저 - 밴더/대리점 - 현지 바이어 또는 현지 유통사의 구조에서 제가 커미션만 받는 구조입니다. 1. 위의 경우 어떤 업종 업태로 개인사업자를 내야 하는지요?2. 또한 사업장의 주소지가 존재해야하는지요?제가 해외 거주 예정이라 한국에 임대차 계약이 없습니다.수출 수입 해당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일본 동남아 입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 임대차 계약 관련 (임대료를 낼수 없을때)법인 임대차 계약 관련 (임대료를 낼수 없을때)제 법인(임차인) 다른 법인(임대인)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법인 매출이 안나와서, 사정상 법인 폐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월 임대료를 못내고 보증금에서 상계처리해도될지요?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는 있습니다아래는 주요 임대차 계약내용입니다. 계약 전문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00년 0월 부터 00년 0월 2년간 ) 양도한다제 3조 (용도변경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 임대차 계약 관련 (임대료를 낼수 없을때)제 법인(임차인) 다른 법인(임대인)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법인 매출이 안나와서, 사정상 법인 폐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를 못내고 보증금에서 상계처리해도될지요?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는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개인사업자 등록/식품 도소매 중개업/사업장이 없는경우도 가능한가요개인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거주를 외국에서 할예정이라 한국에 임대차 계약이 없습니다. 주로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사업을 합니다. 사업장이 없어도 가능한지요?아니면 부모님의 전세집이라도 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할지요? (전대차 계약시 비용이 발생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신규 법인 설립후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출 / 카드 상환 문의1. 신규로 1인 법인을 창업했습니다2. 업 특성상 매출 발생이 지연됩니다3. 카드 비용이나 이런걸 갚지 못하고 폐업하게되면 대표가 연대 책임을 져서 상환해야하나요?4. 또한 통장 현금이 없는 경우 비용 지급을 할수가 잇는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을 설립하고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법인카드 비용등 문의7월에 1인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처음에 제 가수금을 넣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정상 폐업을 하게될것같습니다. 법인 통장에 돈이 없어서 카드값을 못낼것 같은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신설 법인설립후 폐업할 경우에 임대료등 문의1. 법인을 설립했습니다2. 사정이 생겨 법인을 폐업처리하려합니다 (현재 매출없음)3. 현재 임대차 계약 및 보증금이 3천만원이 있는데 폐업처리 이후에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 폐업시 임대차 계약의 임대로 지불 문의임차인과 법인명의로만 임차 계약을 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항인데법인 폐업시 (1인 주주 100%) 대표이사가 임차 계약의 연대 보증의 의무가 있는지요?임대인 이름 : 주식회사 00임차인 이름 : 주식회사 00 , 법인등록번호계약 전문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00년 0월 부터 00년 0월 2년간 ) 양도한다제 3조 (용도변경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다제 8조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 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 료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0.9(이내협의) %로 한다.)제9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등)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2024 년 9월 10일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특약사항 1.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퇴실시 입주시 현재 상태로 원상복구 하기로한다.2. 계약금. 잔금 .월차 및 관리비는 등기상명의인 통장으로 입금한다.공과금(전기,수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만기전 퇴실시 임대인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무료주차 1대 제공하기로 한다.6.2024년 9월 23일~2024년 10월 13일까지는 무상임대 기간으로하며, 첫 월차임 기산일은 2024년 10월 14일 록 한다. 단, 잔금일부터 무상, 임대기간동안 부과되는 공과금 및 관리비는 납부하기로 한다.7. 관리비는 매월 일십오만원정(₩150,000 )으로 하며 월차임과 같이 후불로 지급한다.쌍방 상호인지하의 계약이며, 본 계약의 모든 책임은 쌍방이 지기로 한다. 상기 기술치 않은 사항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및 관례에 따른다.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 1통씩 보관한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이하 사업장 직원 고용 취소 문의 드립니다.올해 7월에 창업했습니다직원을 11월 1일에 뽑았고요이주가 지났는데 일을 너무 못하고 퇴근만 신경 쓰는 직원이네요. 고용 해지를 하고 싶은데바로 고용 해지가 가능할지?1.근로계약서 상에는 3개월 (11월 1 일부터 )의 수행 자격 검증 후 채용 여부 결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이하 법인 근로계약관련 질문입니다1. 1년 계약을 진행하려고 함 (자동연장) - 계약중간에 30일 전 통보하여 계약파기가 가능한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2. 식비는 월급에 포함하는데 이를 반드시 명시해야하는지? (식비 세제 혜택이 있는건 알고있지만 어떤것이 세금적으로 사업자에게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3. 11월 1일 부터 근무하면 올해 연차는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법적으로 한달간 근무시 1일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알고있음4. 근로 계약서 초안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