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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즉흥적인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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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직원 고용 취소 문의 드립니다.

올해 7월에 창업했습니다

직원을 11월 1일에 뽑았고요

이주가 지났는데 일을 너무 못하고 퇴근만 신경 쓰는 직원이네요.

고용 해지를 하고 싶은데

바로 고용 해지가 가능할지?

1.근로계약서 상에는 3개월 (11월 1 일부터 )

의 수행 자격 검증 후 채용 여부 결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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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이 되지 않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기에 고용 해지를 하더라도 해고에 대한 큰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하여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비용적인 부담도 발생하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사정을 말씀하시고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거나 사유를 명시하셔서 해고를 진행하시면 괜찮을거라 생각합니다.

    또는 근무태도에 대해 전달하시고 개선의 여지를 보는 것도 운영상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지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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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채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고 업무능력이 현저히 미달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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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하여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즉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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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주신 사유만으로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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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제한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미만인 근로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