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가족사랑

가족사랑

직원과 일하는 조건협상이 어려워서 퇴사를 요구해도 되나요?

처음 직원을 고용했을때 주5일로 채용했는데.. 운영상 주6일로 일해줬으면하고 협상하는데, 급여나 요구조건이 서로 맞지않습니다. 한달뒤면 입사 1년되는때라 그 시기에 맞춰서 퇴사를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 1년재계약에 관한 말은 적어놓지않았습니다. 다른 직원을 채용하고싶은데 적절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법적 리스크가 있어 권고사직을 추천드리며, 위로금 등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