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기간 중 근로 종료 일주일만에 계약종료?
직원과 근로계약을 하고 시용기간 한달을 잡았습니다. 근데 회사와 너무 맞지 않아 일주일만에 계약종료로 근무 종료를 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근무 종료를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부당해고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구두 퉁보는 무효입니다. 다만 동법 26조 1호에 의거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판례상 시용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근무 종료를 요청하려면 시용기간 중 업무 적격성 평가가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시용기간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5인 이상이면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용(수습) 기간 중의 해고나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합니다.(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시용근로자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 판단과 관련하여 일반 근로자보다 해고의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지만,
업무 능력 부족이나 불성실한 태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입증해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니,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라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시용기간 중이라도 입사 일주일 만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 종료(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와 법적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물롬, 면담을 통한 '권고사직(합의해지)'는 쌍방의 합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시용기간 중의 해고는 정규직 채용 거부로서 일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 일주일만의 평가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적응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고 인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회사가 패소(부당해고 인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한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정성적 느낌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저히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객관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용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해고) 통지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