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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법인 근로계약관련 질문입니다

1. 1년 계약을 진행하려고 함 (자동연장)

- 계약중간에 30일 전 통보하여 계약파기가 가능한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2. 식비는 월급에 포함하는데 이를 반드시 명시해야하는지? (식비 세제 혜택이 있는건 알고있지만 어떤것이 세금적으로 사업자에게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3. 11월 1일 부터 근무하면 올해 연차는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법적으로 한달간 근무시 1일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알고있음

4. 근로 계약서 초안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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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년 계약을 진행하려고 함 (자동연장)

    - 계약중간에 30일 전 통보하여 계약파기가 가능한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사유로도 해지가능합니다.

    이때 주의하실부분은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한달전 예고해야하며, 즉시 해고시 한달치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

    2. 식비는 월급에 포함하는데 이를 반드시 명시해야하는지? (식비 세제 혜택이 있는건 알고있지만 어떤것이 세금적으로 사업자에게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상 세제혜택을 보기위한 식대산입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에명시해야합니다.

    명시하는 것이 과세금액 산정에서 유리합니다.

    단, 실제 식사를 제공중이라면 향후 세금탈루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11월 1일 부터 근무하면 올해 연차는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법적으로 한달간 근무시 1일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알고있음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근로 계약서 초안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지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항목을 삭제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30일전 통보하면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2. 식대를 별도 명시하여 비과세 처리를 받으면(월 20만원 한도) 세금 및 4대보험 측면에서 조금 유리합니다.

    3. 5인미만은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4대보험료에 있어서도 비과세 20만원은 제외하고 산정하게 되어 4대보험료 중 50%는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비과세 수당은 사용자에게도 유리합니다.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만약 근로계약이 갱신, 연장 되어 25년 11월 1일까지 근무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일, 시업, 종업시각 및 휴게시간을 명시하시고 임금구성항목도 기본급과 식대를 구분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