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
- 형사법률Q. 게임 계정 거래를 했는데 저를 고소한답니다.발로란트 라는 게임 계정을 디스코드 서버에서 팔았습니다.계정에 문제가 생길 시 제가 10배 보상을 한다는 말을 했었습니다.다만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구매자가 구매할 때 즉구(즉시구매), 쿨거(쿨거래)를 한다며 저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또 1대주 정보를 물어보지도 않았었고요 저는 1대주 정보를 줄 생각도 못하고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20만원 짜리 계정을 네고 해서 16만원에 팔았던 계정을 구매자가 갑자기 와서 1대주 정보 안줬었던걸로 딴지를 걸더니 협박아닌 협박을 하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치며 저에게 겁을 줍니다.그리고 저는 실제로 겁을 먹어 이 사람과 대화할 때 심리적 압박과 몸이 덜덜 떨리는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용기내서 변호사 님들께 여쭤봅니다. 제발 답장 부탁드립니다사진은 저것 말고도 20장 정도 더 있습니다.. 20장 제한이라 이것 밖에 못 올리지만 올리지 못한 사진에는 저에게 갓 20살이라며 20살 되었으니 전과남는다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며 압박을 줍니다.제가 사기죄나 다른 죄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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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Q. 피의자가 합의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피해금액이 20만원인데 30만원으로 합의를 요구합니다.피의자가 만나서 해야한다는데 멀어서 힘들다니까 신분증 사본 복사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형사법률Q. 배상명령 신청서 어떻게 써야하나요?대리인 안 적어도 될까요?또 피고인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배상명령 신청서를 쓰고도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선생님들..
- 형사법률Q.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하려는데 피고인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 하려는데 피고인 주소를 모릅니다. 알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모르면 안 적어도 될까요?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 형사법률Q. 검찰청에서 알림톡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배상명령제도를 설명해주고 신청 방법을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신청 범위가 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라 나와있는데저는 게임 계정 사기(20만원)를 당했는데 20만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더 받을 수 있나요?또 구공판이 결정 되었는데도 아직도 상대가 합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달이 지났는데도 피의자는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요..40만원 정도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형사법률Q. 합의금 얼마나 받는게 적당할까요??제가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만약 피의자가 합의를 해 달라고 한다면 얼마를 받는 것이 적당한가요?(저는 학생이고 피해 금액은 20만원입니다)또 합의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아니면 피의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고 그냥 처벌 받는다고 하면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 민사법률Q. 카톡으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된건가요?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중간 통지]- 담당수사관 : 00경찰서 수사0팀 경장 000 입니다. 사기 사간의 피의자 혐의 인정되어 00검찰청 남양주지청으로 송치 함을 알려드립니다.- 전화번호 : 000-000-0000잘 되고 있는건가요?
- 형사법률Q. 경찰서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된건가요?주요 내용에 귀하의 접수시간에 대해,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명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00경찰서로 사건 일체 이송했음을 통지합니다. 라네요 무슨 뜻인가요? 현재 경찰서에서 포기하고 새 경찰서에서 사건 조사를 한다는건가요? 또 몇 개월 이나 걸릴까요 벌써 한 달 넘었네요 첫 우편으로 와서..
- 민사법률Q. 진정서 접수 후 연락이 안옵니다. 원래 그런걸까요?인터넷에서 계정 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왔었습니다.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문자, 전화 아예 없음) 원래 이런건가요?대충 다른 피해 사례들을 보면 얼마나 걸릴까요?
- 형사법률Q. 진정서와 고소장 차이점이 뭔가요??오늘 계정 거래 사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제가 사기 당한 금액(20만원)보다 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진정서만 써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고소장을 또 따로 써야 할까요.그리고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하고 싶으면 고소장을 써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