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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

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

게임 계정 거래를 했는데 저를 고소한답니다.

발로란트 라는 게임 계정을 디스코드 서버에서 팔았습니다.
계정에 문제가 생길 시 제가 10배 보상을 한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구매자가 구매할 때 즉구(즉시구매), 쿨거(쿨거래)
를 한다며 저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또 1대주 정보를 물어보지도 않았었고요 저는 1대주 정보를 줄 생각도 못하고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20만원 짜리 계정을 네고 해서 16만원에 팔았던 계정을 구매자가 갑자기 와서 1대주 정보 안줬었던걸로 딴지를 걸더니 협박아닌 협박을 하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치며 저에게 겁을 줍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겁을 먹어 이 사람과 대화할 때 심리적 압박과 몸이 덜덜 떨리는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용기내서 변호사 님들께 여쭤봅니다. 제발 답장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저것 말고도 20장 정도 더 있습니다.. 20장 제한이라 이것 밖에 못 올리지만 올리지 못한 사진에는 저에게
갓 20살이라며 20살 되었으니 전과남는다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며 압박을 줍니다.

제가 사기죄나 다른 죄로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1대주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에게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