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

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

검찰청에서 알림톡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상명령제도를 설명해주고 신청 방법을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신청 범위가 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라 나와있는데
저는 게임 계정 사기(20만원)를 당했는데 20만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더 받을 수 있나요?
또 구공판이 결정 되었는데도 아직도 상대가 합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달이 지났는데도 피의자는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요..
40만원 정도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20만원이 아니라 40만원을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20만원에 대해서 입증을 하셔야 그 부분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합의 요청하지 않는 부분은 먼저 합의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물론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만원은 물적피해이고, 치료비 및 위자료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도 합의관련 연락이 없다면 피고인은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40만원을 청구한다는 것은 치료비 및 위자료가 20만원이라는 주장인바, 치료비내역이 있다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