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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반적으로촉망받는장어
중고거래 사기로 20만원 상당 피해받은 상황이고,
피의자가 합의 의사 없어서 현재 재판기일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피해금액 받기 위해 배상명령신청하려고 하는데,
처음 써 보다보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배상명령신청서만 써서 법원에 보내면 되는건지,
신청서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이나
별도로 첨부해 보낼 서류(피의자와의 대화내역, 증거자료 등) 같은 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배상명령신청서는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위 기재된 양식에 빈칸을 채우는 것 외 별다른 유의사항이나 첨부해야 할 자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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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말씀하신 증거 자료들이 이미 해당 사건에 제출돼요. 증거자료에 첨부되어 있다면 다시 제출할 건 아니지만 배상명령을 신청할 피해 금액은 공소장의 내용이나 본인의 피해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