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배상명령신청 관련 질문
중고거래 사기로 20만원 상당 피해받은 상황이고,
피의자가 합의 의사 없어서 현재 재판기일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피해금액 받기 위해 배상명령신청하려고 하는데,
처음 써 보다보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배상명령신청서만 써서 법원에 보내면 되는건지,
신청서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이나
별도로 첨부해 보낼 서류(피의자와의 대화내역, 증거자료 등) 같은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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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로 20만원 상당 피해받은 상황이고,
피의자가 합의 의사 없어서 현재 재판기일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피해금액 받기 위해 배상명령신청하려고 하는데,
처음 써 보다보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배상명령신청서만 써서 법원에 보내면 되는건지,
신청서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이나
별도로 첨부해 보낼 서류(피의자와의 대화내역, 증거자료 등) 같은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