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 신청서 어떻게 써야하나요?
대리인 안 적어도 될까요?
또 피고인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상명령 신청서를 쓰고도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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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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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진행하고, 주소는 검사가 이미 특정을 해놨을 것이기 때문에 모르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인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인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는 경우라면 대리인란에는 내용을 기재할 필요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현재 재판중인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재판기록 열람등사신청(공소장 열람)을 하시면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나올때 배상명령이 함께 나오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별도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