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했을 때 피고인이 제 배상명령신청서를 볼 수 있나요?
배상명령싱청서를 작성 중인데 신청인 주소 피고인 주소 적는 것이 있더라구요. 피고인 주소는 모르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 궁금하고 신청인(저)의 주소를 적었을 때 피고인이 제 배상명령신청서를 볼 수 있나요? 피고인에게 제 주소를 알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내용은 이렇게 적었는데 수정해야하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고인은 2023 . 12 . 29. 위 중고나라에서 신청인을 속여 금 25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귀원에서 공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해금 25만 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 이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저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전부 가린 뒤 서류를 송달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