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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씩씩한비오리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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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작성했을 때 피고인이 제 배상명령신청서를 볼 수 있나요?

배상명령싱청서를 작성 중인데 신청인 주소 피고인 주소 적는 것이 있더라구요. 피고인 주소는 모르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 궁금하고 신청인(저)의 주소를 적었을 때 피고인이 제 배상명령신청서를 볼 수 있나요? 피고인에게 제 주소를 알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내용은 이렇게 적었는데 수정해야하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고인은 2023 . 12 . 29. 위 중고나라에서 신청인을 속여 금 25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귀원에서 공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해금 25만 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 이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저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전부 가린 뒤 서류를 송달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피고인도 방어를 위하여 배상명령신청서를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인적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가린채로 복사를 해줍니다.

  • 해당 내용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셔도 되고,

    열람 등사한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제외된 채로 제공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