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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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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
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샴고양이

합의금 얼마나 받는게 적당할까요??

제가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만약 피의자가 합의를 해 달라고 한다면 얼마를 받는 것이 적당한가요?

(저는 학생이고 피해 금액은 20만원입니다)

또 합의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피의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고 그냥 처벌 받는다고 하면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해금액이 20만원으로 소액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아, 가해자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주고 합의를 할 요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2. 합의를 거부한다면 이를 참작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합의를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으로 이를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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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20만원이라면 80~100만원까지도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를 거절하면 가해자는 약식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100~300만원 정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본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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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적정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 정도를 감안해 협의해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미지급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이후 민사 소송으로도 지급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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