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관련 법 적용 여부 질문입니다.
합의금 관련 법 적용 여부 질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합의 조건"으로 "합의금"을 준 것이 아닌
피의자의 합의 시도에 피해자가 "본인(피의자)이 생각하는 금액을 송금하면 생각해보겠다, 00(피의자와 공범)은 얼마를 보내 합의했다" 고 하여 이에 피의자가 응해 00(피의자와 공범)과 동일한 금액을 송금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금액은 받았지만 생각해봤는데 합의도,피의자의 처벌 반대도 하지 않겠다며 죗값을 달게 받으라는 식으로 조롱했다면 피의자가 나중에 이를 사기죄 혹은 기타 법으로 고소(형사)하거나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본인(피의자)이 생각하는 금액을 송금하면 생각해보겠다, 00(피의자와 공범)은 얼마를 보내 합의했다"라고 말을 했다면 송금을 한다고 하여 합의를 해주겠다는 의사를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형사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