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새로움이넘치는무당벌레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수면장애로 정신과에서 대학병원으로 의뢰서를 써주는데요수면장애로 정신과에서 대학병원으로 의뢰서를 써주는데요수면다원검사로 알수있나요검사방법과 입원해서하나요실비보험은 되나요검사결과는 바로나오나요정신과약과 와파린복용중인데 중지해야하나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발을 디딜때마다 발등과그아래부분과 발뒤꿈치가 아파서 발바닥을 똑바로해서못걷겠어요발을 디딜때마다 발등과그아래부분과 발뒤꿈치가 아파서 발바닥을 똑바로해서못걷겠어요그래서인지 무릎도 걸을때나 어쩔때는 가만히있어도 통증이오고 종아리도 무겁고 어깨허리아프니 어깨쪽부터 팔전체특히 엘보있는주위로 통증이 심하구요 손목도 아프고 손가락전체가 굳는느낌통증으로 자다가도 문질러줘야 풀리던데요늘 만보이상걷고 기구세척 앉아서 청소 중량물 운반 업무인데 연관성이 있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근로자 작업환경에 대한 소견서?를 써준다는데요근로자건강센터에서 근로자 작업환경에 대한 소견서?를 써준다는데요상담후 결과지라고하는지모르지만 받은것을 노동위원회나 직장에 부당전보구제신청에 어느정도 영향이 되나요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에게 무리한 업무환경부서전보에 관해서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직장내고충결과를받아서 다시재고충올렸는데요 노동위원회에는 접수가된상태인데 병원의 결과가 영향이 가는가요 대응법이 이제없는가요[고충 처리 재심의 요청서]1. 신청인 현황본인은 승모판 협착증, 뇌경색, 대뇌동맥협착증, 중등도 녹내장, 기립성 저혈압, PPPD(지속적 체위-지각성 어지럼증), 공황장애, 경추·요추간판장애 등 복합적인 기저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위 질환들로 인해 일상적인 신체 균형 유지 및 혈압 조절이 극히 어려우며, 상시적인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2. 고충처리위원회 심의 결과(2026. 7. 2.)에 대한 재검토 의견귀원 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서 제시된 '업무 방식 개선(카트 사용, 휴게시간 부여)' 방안은 본인의 질환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질환의 근본적 위험성 미해소: 본인의 질환(PPPD, 기립성 저혈압 등)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어지럼증과 의식 저하를 동반합니다. 단순한 '카트 사용'이나 '휴게시간 부여'만으로는 수술실이라는 고위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 및 2차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없습니다.환경적 상충성 지속: 수술실 특유의 고도의 긴장감, 고온·고습 환경, N95 마스크 착용은 본인의 공황장애 및 뇌혈관 질환 증상을 심화시킵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과 환자 및 동료 의료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3. 직무 조정 재요청 사항귀원의 [직원 안전사고 관리 지침]은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무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로는 현재의 수술실 업무 환경을 지속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함이 명백합니다.본인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한 수술실 환경 유지를 위하여, 실질적인 부서 재배치를 강력히 재요청합니다.본인의 건강 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실질적인 업무 조정 없이 수술실 업무를 강행하게 하는 것은 병원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임을 명시합니다.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와 건강 악화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은 병원 측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4. [첨부 자료][별첨 1] 수술실 업무 가이드라인 검토 의견서 및 메신저 기록 [별첨 2] 의학적 소견서 및 진단서 [별첨 3] 제10차 고충처리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
- 민사법률Q. 민사소송갈려면 노동위원회에서 화해단계에서 거부하는게 맞나요민사소송갈려면 노동위원회에서 화해단계에서 거부하는게 맞나요갑질괴롭힘신고거부와 부당 배치이동으로 노동위원회구제신청을 한 상황입니다.기각이안된다는 가정하면 진행상황과 최종은 민사소송을 하려는데요조언부탁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출석아닌 서면 조사가 가능한가요노동청[서면 조사 요청 및 보완 의견서]1. 서면 조사 요청 사유건강 상태: 현재 뇌혈관 질환(중대뇌동맥 협착 등) 및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공황장애, 우울)를 받고 있습니다. 심한 어지럼증과 신체적 불안 증상이 지속되어 대면 조사 출석 시 증상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첨부: 진단서).요청 사항: 건강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 조사를 서면으로 진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만약 반드시 진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화상 조사를 요청합니다.2. 본 사안에 대한 보완 의견 본 사안은 단순히 익명 게시글 내 괴롭힘 행위의 성립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조직 환경의 문제: 특정 개인의 행위와 별개로, 조직 내에서 익명 게시판을 통한 반복적인 비방 및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사용자의 관리 의무 미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어떠한 예방적 조치(사내 품위유지 지침 강화, 익명 게시판 가이드라인 정비 등)를 취했는지, 즉 '사용자의 관리·예방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건강권과의 연관성: 조직 내 반복적인 비방 환경을 방치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건강 악화(공황장애, 뇌혈관 위험 증폭 등)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건강상의 이유로 대면 출석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발급받은 진단서를 포함한 서면 의견서를 보낼 테니 검토 부탁드립니다.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대면하고 말하는것에 어지럼증과 감정격양될것같아서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했는데요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했는데요오늘 알림톡으로 사건번호가왔어요노무사선임없이 혼자시작하려니 힘은드네요자료준비로 벌써지쳐서 집중이 안되는데요사건번호나오고난후 절차와 대응법을 조언구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블라인드앱 직장커뮤니티에서의 비방욕설로 인한 괴롭힘이 직장에 신고시 거부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블라인드앱의 직장커뮤니티에서의 비방욕설로 인한 괴롭힘이 직장에 신고시 거부하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저의 질문에 답을주신 노무사님들의 조언을 따라 노동청에 신고를 한후 오늘 조사관이 전화를 왔는데요병원에서 주장하는그대로를 얘기하여서 노무사님 조언을 전달하니 그럼 노무사와같이 출석하라고 하구요안그래도 지병때문에 소통이 안되어 어지럼증이 심해진다하니 내가 어지럽게했냐고 하구요스트레스로 넘어갈뻔했어요ㅠ조사관이 이런식으로 나오면 희망이 없는건가요ㅠ 익명이라서 처벌이 불가능하다지만 직장내 근무자만 가입이 가능한것으로 누구나알수있는 특정인을 욕설비방한것에 직장내 갑질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지만 익명이라서 신고안받아주는게 맞는건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익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법적으로 불가능)입니다 글에 질문자님의 실명이 적혀있지 않더라도, 부서명, 직급, 담당 업무, 초성, 혹은 전후 사정을 통해 "아, 이거 우리 회사의 누구 얘기구나" 하고 동료들이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법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 회사가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진정(신고)을 넣으십시오 이에 가해자가 누구인지 당장 모른다는 이유로 조사 자체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회사 차원에서 IP 추적 등 기술적 조사는 불가능하더라도, 자인(자백)을 유도하거나 정황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끝까지 밝혀지지 않더라도, "조사를 시도했으나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남기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지, 시작부터 접수를 안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행위자의 특정을 필요로 합니 따라서 질의의 경우 내용을 유추하여 행위자를 특정한 후에 신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익명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괴롭힘 신고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가 되어 접수가 되더라도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조사 자체가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민 / 형사적 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작성자가 특정 가능하고 직장 구성원 간 발생한 괴롭힘이라면 회사는 우선 직장내괴롭힘이 접수될 경우 그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의 행동을 특정할 수 없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익명 커뮤니티 내 비방은 행위자 특정과 우위성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괴롭힘 인정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한 이상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익명이라는 이유로 신고 자체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조사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은 특정인이 식별 가능하다는 점과 조직 내 영향력 등을 근거로 공식적인 조사를 재차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정신적 고충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적절한 관리와 지원을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현재 재해보상신청과 노동청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와 갑질괴롭힘신고 조사거부이유서로 신고접수했는데요현재 재해보상신청과 노동청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와 갑질괴롭힘신고 조사거부이유서로 신고접수했는데요심장과혈관질환환자로서 의사소견서에는 힘든업무시 언어마비신체마비등수술위험을 적어주었구요 익명직장커뮤니티의 욕설비방에대한 갑질괴롭힘신고를 방치하여 직장고문노무사의견과같다는 것으로 조신거부이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어요직장내 관리자 괴롭힘은 법제정전이라소급할수없다는것도 제출했어요경제적으로여유가 안되어서 노무사선임도 어려워서 혼자서 진행중인데요앞으로 직장에서 어떤식으로 대응하며제가 대처해야하는 방법을 조언부탁드립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고문변호사,노무사는 직장입장만 대변하는데요직장내 고문변호사,노무사는 직장입장만 대변하는것 같아요근로자대변 노무사의 조언과 다른 취지가 있는것이 너무 혼란스러워요직장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의 괴롭힘이 병원측 노무사는 괴롭힘으로 보기어렵기때문에 조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조사거부했는데요보기어려운건 맞으나 신고된 괴롭힘을 조사조차하지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했거든요왜 법률적으로 일관성이 없이 다른 결과가 나오는건가요법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는 어디에 하소연하고 믿고 의지할수있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