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은 결국 사측승리가 거의네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은 결국 사측승리가 거의네요

근로자가 승소하더라도 결국 직장은 계속 소송할것이고 업무에대한 고려없는것으로 근로자는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무너지게되구요 주치의진단서도무시되고인사권과 문제제기한 직원의 문제직원으로 몰고가고 별난직원으로 받아줄부서가 없다는식으로 퇴사종용이나 강제 질병휴직을 사용하라는식으로 취지와다른 행태로 몰고가는데요 결국 시간과 경제력싸움에서 근로자가 질수밖에 없는 구조이더라구요

그러니 인사권으로 직원을 길들이는것에 아무나 구제신청을 쉽게하지못하겠다는것이 현실인것 같습니다.

승소해도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권리찾기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회사에서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유리합니다.

    2. 그러나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경우 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회사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과거에는 회사에서 무식하게 업무의 필요성은 거의 없고 생활상, 경제상 불이익만 발생시키는 징계성 전보발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많이 이겼습니다.

    4. 그러나 요즘 회사는 전보 발령시 부당성을 피하기 위해 우선 생활상, 경제상 불이익(예를 들어 직급 강등이나 임금 감소 등)은 거의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업무필요성만 어느 정도 인정되면 부당전보로 판정이 되지 않습니다.

    5. 따라서 부당전보 사건의 경우 황당한 전보(예를 들어 회계직원을 청소 업무나 시설관리 업무로 발령낸 경우 등)가 아닌 이상 근로자가 이기기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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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고, 불복여부를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인사권, 특히 전보, 배치전환같은것이 회사의 권리이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로계약은 회사가 필요한 곳에 직원을 배치하고 노동력을 제공받는것이지, 직원 개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취향 등을 반영해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특수한 사정으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렵다면해고를 하기전에 그래도 다른 기회를 주는게 바람직하다는것이지, 그 직원에게 꼭 배치전환의 기회를 줘야하는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계약의 본질 자체가 그러니 노동위에서도 당얀히 회사측 승리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인사권(전보)의 남용 여부를

    따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구제신청을 하면 해당 전보로 인해 본인이 입게 된 생활상 불이익(통근 거리

    증가, 임금 삭감 등)의 정황 등의 자료를 명확히 준비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분명 적어주신대로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전보 구제는 승소 자체보다 그 이후 실제 원직복직, 인사상 불이익 방지까지 계속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커서 신청 전부터 진단서/업무 배제/퇴사 종용/추가 전보 등 후속 조치까지 증거화하고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